교서초 ()

조선시대사
문헌
1868년(고종 5) 이후 약 10년간 임금이 각 도의 감사와 유수 및 통제사 · 경기수사 · 총융사 등에게 내린 36편의 교서와 유서를 초록한 책.
문헌/고서
편찬 시기
1868년(고종 5) 이후 약 10년간
권책수
1책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교서초는 1868년(고종 5) 이후 약 10년간 임금이 각 도의 감사(監司)와 유수(留守) 및 통제사(統制使)·경기수사(京畿水使)·총융사(摠戎使) 등에게 내린 36편의 교서(敎書)와 유서(諭書)를 초록(抄錄)한 책이다. 원문서와 다른 점은 지제교(知製敎)를 수록하고 연월일을 생략하고 있는 점이다. 여기서는 교서와 유서를 문서로서의 기능보다는 수사법, 문장 형식에 관심을 두고 편찬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의
1868년(고종 5) 이후 약 10년간 임금이 각 도의 감사와 유수 및 통제사 · 경기수사 · 총융사 등에게 내린 36편의 교서와 유서를 초록한 책.
저자 및 편자

저자나 편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서지 사항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으로 1책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필사본이다. 위아래는 단변(單邊)으로, 좌우는 쌍변(雙邊)으로 광곽(匡郭)되어 있으며, 한 장당 10줄이고 1줄당 20자를 싣고 있다. 1863년(철종 14)에서 1907년(고종 44)까지의 기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907년 이후 편집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성과 내용

교서유서 36편을 그대로 베껴 싣고 있는데 격자(隔字), 대두법(擡頭法)이 지켜지고 있는 등 문서의 품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의 교서는 왕이 발하는 명령서, 훈유서(訓諭書), 선포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찰사 · 절도사 · 방어자사(防禦刺史) · 유수 등에게 왕과 해당 관리만 아는 밀부(密符)를 내리면서 함께 발급하는 명령서이다. 그 내용은 주로 관리들 집안과 왕실의 오랜 인연과 의미를 언급하면서 부디 정사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원래 문서와 대비해 보면 여기서는 이 글을 지은 지제교를 기재하고 있으며, 원 문서에 있었을 발급 연도를 생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록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서가 문서로서 갖는 의미보다는 문장의 형식을 참고하는 데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교서와 유서를 받은 사람은 경기감사 박영보(朴永輔) · 민태호(閔台鎬) · 김상현(金尙鉉), 전라감사 이호준(李鎬俊) · 정범조(鄭範朝), 충청감사 조병식(趙秉式) · 이명응(李明應) · 심순택(沈舜澤), 함경감사 홍우길(洪祐吉) · 서당보(徐堂輔) · 김병지(金炳地), 평안감사 한계원(韓啓源) · 신응조(申應朝) · 조성하(趙成夏) · 김상현(金尙鉉), 강원감사 김세균(金世均) · 민영위(閔泳緯) · 윤병정(尹秉鼎), 경상감사 홍완(洪玩) · 박제인(朴齊寅), 황해감사 민태호(閔台鎬), 수원유수 이재원(李載元) · 민치상(閔致庠) · 김병지(金炳地), 광주유수(廣州留守) 이우(李㘾), 정기세(鄭基世), 강화유수 신헌(申櫶) · 조병식(趙秉式), 개성유수 홍승억(洪承億) · 심이택(沈履澤), 통제사 이주철(李周喆) · 신억(申桓), 경기수사 오진영(吳晋泳) · 이봉의(李鳳儀), 총융사 이희승(李熙昇) · 이용희(李容熙) 등이다.

의의 및 평가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교서와 유서는 대체로 임명과 함께 발급되므로 그때 사용되는 언어가 투식적(套飾的)이기는 하지만 표현 방식만큼은 매우 다양하다. 편자가 이 문서들을 채록한 이유가 문장 면에서 뛰어난 것을 뽑아 뒤에 작성하는 사람들의 참고서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런 점에서 고문서학에서는 교서와 유서의 서체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밖에 어떤 관찰사, 유수 등이 각 지역에 배치되었던 정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서초는 '교서와 유서를 초록한 문서나 기록물'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책의 표제에 의거한 것으로, 1868년(고종 5) 이후 약 10년간 8도의 감사와 4도의 유수 및 통제사 · 경기수사 · 총융사 등에게 내린 36편의 교서와 유서를 초록한 기록물을 가리킨다.

참고문헌

단행본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지식산업사, 1989)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김혁(경희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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