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나 편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으로 1책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필사본이다. 위아래는 단변(單邊)으로, 좌우는 쌍변(雙邊)으로 광곽(匡郭)되어 있으며, 한 장당 10줄이고 1줄당 20자를 싣고 있다. 1863년(철종 14)에서 1907년(고종 44)까지의 기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907년 이후 편집된 것으로 추정된다.
교서와 유서 36편을 그대로 베껴 싣고 있는데 격자(隔字), 대두법(擡頭法)이 지켜지고 있는 등 문서의 품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의 교서는 왕이 발하는 명령서, 훈유서(訓諭書), 선포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찰사 · 절도사 · 방어자사(防禦刺史) · 유수 등에게 왕과 해당 관리만 아는 밀부(密符)를 내리면서 함께 발급하는 명령서이다. 그 내용은 주로 관리들 집안과 왕실의 오랜 인연과 의미를 언급하면서 부디 정사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원래 문서와 대비해 보면 여기서는 이 글을 지은 지제교를 기재하고 있으며, 원 문서에 있었을 발급 연도를 생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록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서가 문서로서 갖는 의미보다는 문장의 형식을 참고하는 데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교서와 유서를 받은 사람은 경기감사 박영보(朴永輔) · 민태호(閔台鎬) · 김상현(金尙鉉), 전라감사 이호준(李鎬俊) · 정범조(鄭範朝), 충청감사 조병식(趙秉式) · 이명응(李明應) · 심순택(沈舜澤), 함경감사 홍우길(洪祐吉) · 서당보(徐堂輔) · 김병지(金炳地), 평안감사 한계원(韓啓源) · 신응조(申應朝) · 조성하(趙成夏) · 김상현(金尙鉉), 강원감사 김세균(金世均) · 민영위(閔泳緯) · 윤병정(尹秉鼎), 경상감사 홍완(洪玩) · 박제인(朴齊寅), 황해감사 민태호(閔台鎬), 수원유수 이재원(李載元) · 민치상(閔致庠) · 김병지(金炳地), 광주유수(廣州留守) 이우(李㘾), 정기세(鄭基世), 강화유수 신헌(申櫶) · 조병식(趙秉式), 개성유수 홍승억(洪承億) · 심이택(沈履澤), 통제사 이주철(李周喆) · 신억(申桓), 경기수사 오진영(吳晋泳) · 이봉의(李鳳儀), 총융사 이희승(李熙昇) · 이용희(李容熙) 등이다.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교서와 유서는 대체로 임명과 함께 발급되므로 그때 사용되는 언어가 투식적(套飾的)이기는 하지만 표현 방식만큼은 매우 다양하다. 편자가 이 문서들을 채록한 이유가 문장 면에서 뛰어난 것을 뽑아 뒤에 작성하는 사람들의 참고서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런 점에서 고문서학에서는 교서와 유서의 서체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밖에 어떤 관찰사, 유수 등이 각 지역에 배치되었던 정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서초는 '교서와 유서를 초록한 문서나 기록물'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책의 표제에 의거한 것으로, 1868년(고종 5) 이후 약 10년간 8도의 감사와 4도의 유수 및 통제사 · 경기수사 · 총융사 등에게 내린 36편의 교서와 유서를 초록한 기록물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