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유토면세결"
검색결과 총 2건
내수사전이란 조선시대에 왕실의 재정을 담당한 내수사가 보유한 토지이다. 내수사전에는 출세지와 면세지가 있었으며, 출세결과 면세결을 망라한 내수사전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18~19세기에 4천 결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수사전 (內需司田)
내수사전이란 조선시대에 왕실의 재정을 담당한 내수사가 보유한 토지이다. 내수사전에는 출세지와 면세지가 있었으며, 출세결과 면세결을 망라한 내수사전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18~19세기에 4천 결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능원묘위전이란 능(陵)·원(園)·묘(墓)의 관리를 위해 제공된 토지이다. '위전(位田)'이란 역(役)을 지는 자에 대한 대가로, 또는 관청의 경비나 관청에 소속된 사람의 생활 보장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토지이다. 일반적으로 관아, 학교, 사원 따위의 유지를 위하여 마련한 토지를 가리킨다. 능·원·묘의 위전은 제사를 봉행하는 데 드는 비용 마련이나 묘지기의 생계 보전을 위해 할당되었다.
능원묘위전 (陵院墓位田)
능원묘위전이란 능(陵)·원(園)·묘(墓)의 관리를 위해 제공된 토지이다. '위전(位田)'이란 역(役)을 지는 자에 대한 대가로, 또는 관청의 경비나 관청에 소속된 사람의 생활 보장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토지이다. 일반적으로 관아, 학교, 사원 따위의 유지를 위하여 마련한 토지를 가리킨다. 능·원·묘의 위전은 제사를 봉행하는 데 드는 비용 마련이나 묘지기의 생계 보전을 위해 할당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