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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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는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원회 사항이 아닌 특별 안건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다. 특별위원회는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일반 특별위원회, 윤리 특별위원회,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하거나 「국회법」이 별도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위원회 (特別委員會)
특별위원회는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원회 사항이 아닌 특별 안건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다. 특별위원회는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일반 특별위원회, 윤리 특별위원회,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하거나 「국회법」이 별도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윤리강령은 1991년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행동 강령이자 징계 심사 기준이다. 국회의원의 윤리 및 자격을 심사하는 국회의 윤리 특별위원회의 최초의 규범적 근거이다. 2010년 5월 28일 개정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윤리 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였을 경우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사유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윤리 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면, 국회는 윤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국회의원윤리강령 (國會議員倫理綱領)
국회의원윤리강령은 1991년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행동 강령이자 징계 심사 기준이다. 국회의원의 윤리 및 자격을 심사하는 국회의 윤리 특별위원회의 최초의 규범적 근거이다. 2010년 5월 28일 개정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윤리 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였을 경우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사유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윤리 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면, 국회는 윤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