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을미개혁"
검색결과 총 2건
건양은 을미사변 이후, 김홍집 내각이 태양력 사용을 채택하면서 제정한 연호이다. 1896년 1월 1일부터 1897년 8월 14일 ‘광무(光武)’ 연호가 새로 제정되기까지 사용되었다. 김홍집 내각이 1895년 9월 9일, 태양력 사용을 채택하고, 음력 1895년(개국 504년) 11월 17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896년(개국 505년) 1월 1일로 삼는다는 조칙을 내렸다. 또한 11월 15일에는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올려 재가를 받았다. 태양력 사용을 계기로 종래 사용하던 중국의 연호 대신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한 것이다.
건양 (建陽)
건양은 을미사변 이후, 김홍집 내각이 태양력 사용을 채택하면서 제정한 연호이다. 1896년 1월 1일부터 1897년 8월 14일 ‘광무(光武)’ 연호가 새로 제정되기까지 사용되었다. 김홍집 내각이 1895년 9월 9일, 태양력 사용을 채택하고, 음력 1895년(개국 504년) 11월 17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896년(개국 505년) 1월 1일로 삼는다는 조칙을 내렸다. 또한 11월 15일에는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올려 재가를 받았다. 태양력 사용을 계기로 종래 사용하던 중국의 연호 대신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한 것이다.
을미의제개혁은 1895년(고종 32)에 내려진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와 서구식 복식 채용에 관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 서구식 제복의 제정, 단발 및 서구식 복식의 허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관은 전통식 복제를 따르되 종류와 형태를 간소화하고, 무관은 군인, 경관으로 나눠 각각 형태가 다른 서구식 복제를 규정한다. 또 문관의 전통식 복제가 조복과 제복 외에 대례복, 소례복, 통상예복으로 분류되며, 이때 처음 ‘소례복’ 용어가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연말에는 단발령과 함께 서구식 복식의 채용이 허용되었다.
을미의제개혁 (乙未衣制改革)
을미의제개혁은 1895년(고종 32)에 내려진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와 서구식 복식 채용에 관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 서구식 제복의 제정, 단발 및 서구식 복식의 허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관은 전통식 복제를 따르되 종류와 형태를 간소화하고, 무관은 군인, 경관으로 나눠 각각 형태가 다른 서구식 복제를 규정한다. 또 문관의 전통식 복제가 조복과 제복 외에 대례복, 소례복, 통상예복으로 분류되며, 이때 처음 ‘소례복’ 용어가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연말에는 단발령과 함께 서구식 복식의 채용이 허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