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이정법"
검색결과 총 3건
군역전은 조선 후기 지방에서 군포(軍布)를 공동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던 전답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군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면리(面里)에서 공동으로 책임지고 납부하는 이정법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각 면리에서는 할당된 군액이 부족해지면 부족분을 면리 전체에 분배하여 납부하였다. 면리를 통한 군역수취가 굳혀지면서 마을 단위로 군포계를 조직하고 공동소유의 농지를 마련하여 그 수입으로 부족한 군액을 납부하는 면리분징(面里分徵)이 나타났다. 군역 정책의 추이와 향촌 내부의 관행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군역전 (軍役田)
군역전은 조선 후기 지방에서 군포(軍布)를 공동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던 전답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군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면리(面里)에서 공동으로 책임지고 납부하는 이정법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각 면리에서는 할당된 군액이 부족해지면 부족분을 면리 전체에 분배하여 납부하였다. 면리를 통한 군역수취가 굳혀지면서 마을 단위로 군포계를 조직하고 공동소유의 농지를 마련하여 그 수입으로 부족한 군액을 납부하는 면리분징(面里分徵)이 나타났다. 군역 정책의 추이와 향촌 내부의 관행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양역변통절목」은 1711년 양역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정법 등을 채택하여 반포한 문서, 조목이다. 「양역변통절목」은 ‘이정법’의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정법은 양역상의 도망·노제·사망 등으로 빠진 인원을 파악하고 인원을 보충하는데 최대한 리(里) 자체의 기능에 맡기는 공동책납제였다. 이 법은 군역을 피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한정(閑丁)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군역 수취를 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양역변통절목」은 조선 후기 군역제가 개인에서 리 단위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역변통절목 (良役變通節目)
「양역변통절목」은 1711년 양역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정법 등을 채택하여 반포한 문서, 조목이다. 「양역변통절목」은 ‘이정법’의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정법은 양역상의 도망·노제·사망 등으로 빠진 인원을 파악하고 인원을 보충하는데 최대한 리(里) 자체의 기능에 맡기는 공동책납제였다. 이 법은 군역을 피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한정(閑丁)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군역 수취를 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양역변통절목」은 조선 후기 군역제가 개인에서 리 단위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포제(洞布制)는 19세기에 마을 단위로 군포의 총액을 부과하여 징수하던 제도이다. 본래 군포는 양정(良丁) 개인에게 부과하던 역이었지만, 과중한 부담으로 피역이 늘고 군역 징수가 어려워지자 마을 단위로 군역을 공동 납부하는 동포제가 등장하였다. 이후 동포제는 1871년(고종 8) 양반층을 포함한 모든 호에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의 전면적인 실시로 귀결되었다.
동포제 (洞布制)
동포제(洞布制)는 19세기에 마을 단위로 군포의 총액을 부과하여 징수하던 제도이다. 본래 군포는 양정(良丁) 개인에게 부과하던 역이었지만, 과중한 부담으로 피역이 늘고 군역 징수가 어려워지자 마을 단위로 군역을 공동 납부하는 동포제가 등장하였다. 이후 동포제는 1871년(고종 8) 양반층을 포함한 모든 호에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의 전면적인 실시로 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