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양역변통절목」은 1711년 양역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정법 등을 채택하여 반포한 문서, 조목이다. 「양역변통절목」은 ‘이정법’의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정법은 양역상의 도망·노제·사망 등으로 빠진 인원을 파악하고 인원을 보충하는데 최대한 리(里) 자체의 기능에 맡기는 공동책납제였다. 이 법은 군역을 피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한정(閑丁)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군역 수취를 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양역변통절목」은 조선 후기 군역제가 개인에서 리 단위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의
1711년 양역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정법 등을 채택하여 반포한 문서. 조목.
개설
편찬/발간 경위
군역제의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숙종대부터 군역 또는 양역(良役)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676년(숙종 2)에는 「양역사핵절목(良役查覈節目)」을 반포하여 피역자의 색출과 그 방지를 통해 양정확보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1689년(숙종 15)에는 「각아문군병직정금단사목(各衙門軍兵直定禁斷事目)」을 통해 직정(直定)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직정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피역(避役)을 막고 군역의 궐액(闕額)에 대한 원활한 대정(代定)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711년(숙종 37)에 반포된 것이 ‘이정법(里定法)’을 골자로 하는 「양역변통절목」이었다. 이정법은 향촌 내에서의 군정(軍丁)의 대정에 대한 규정으로 양역상의 도망 · 노제(老除: 나이가 들어 군역이 면제됨) · 사망 등의 궐액에 대한 파악과 충정(充定)을 최대한 리(里) 자체의 기능에 맡기는 공동책납제였다.
내용
「양역변통절목」의 주요 내용인 이정법은 향촌사회의 공동체 관계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으로, 리(里)내에서 군역의 궐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리(里)내에서 대정(代定)하도록 하는 것이다. 절목에 의하면, 이정법에서는 해당 리의 유사(有司)가 면임(面任)을 통하여 궐액을 보고하고, 리 내부에서 공론(公論)에 따라 신속히 대정(代定)하기를 꾀하였다. 또한 대정의 책임이 해당 리에 지워진다면, 이정(里定)의 과정에서 허위로 대정을 꾀하는 자, 호적에서 누락된 자, 각종 투속자들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절목에서는 이정법을 통해 적발된 각종 투속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교생(校生) · 원생(院生)을 칭하는 자, 둔장(屯庄)에 모집되어 들어간 자, 궁가(宮家) · 아문 · 군문 · 영문의 모군(募軍) 등이 그러한 투속자이다. 절목에서는 수령이 이들을 군역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적법한 교생 · 원생이나 군관이라도 수령이 실시한 고강(考講)에 떨어지면, 역에 충당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령이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 또한 수록하여 수령이 위의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강제하였다.
이정법은 복잡한 군역 대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없애고 색리(色吏) 등 중간층의 농간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은 군역 폐단의 근본 원인을 제거한다기보다는 피역을 최대한 막고 한정(閑丁)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군역 수취를 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또한 그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지방의 각종 군역이 정액화되지 못 했던 당시 상황에서, 이정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결국 이정법은 『양역실총(良役實摠)』이 간행되고 균역법이 실시되어 군역의 정액화가 이루어지는 영조대에 이르러서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조선후기 ‘역총’의 운영과 양역 변통」(정연식,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 「숙종조 양역변통론의 전개와 양역대책」(정만조, 『국사관논총』17, 1990)
- 「17·18세기 군역제의 변동과 운영」(백승철, 『이재룡박사환력기념한국사학논총』, 1990)
- 「18세기 이정법의 전개」(김준형, 『진단학보』58,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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