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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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후기 왕의 구두명령을 받아 정치하는 것을 뜻하는 말.
구전정사 (口傳政事)
고려 후기 왕의 구두명령을 받아 정치하는 것을 뜻하는 말.
백지징세는 조선 후기에 전정(田政)의 폐단 중 하나로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까닭 없는 세를 물리던 행위이다. 양전(量田)의 부실, 비총제(比摠制) 시행 등을 배경으로, 수확이 없는 빈 땅에 전세를 부과하거나 납세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땅의 전세를 전가하던 폐단을 말한다.
백지징세 (白地徵稅)
백지징세는 조선 후기에 전정(田政)의 폐단 중 하나로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까닭 없는 세를 물리던 행위이다. 양전(量田)의 부실, 비총제(比摠制) 시행 등을 배경으로, 수확이 없는 빈 땅에 전세를 부과하거나 납세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땅의 전세를 전가하던 폐단을 말한다.
고려 후기, 충숙왕 사후에 왕호를 옹립하려던 조적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녹훈되었으나, 충목왕 즉위 후 실정으로 탄핵된 관리·공신.
박인수 (朴仁壽)
고려 후기, 충숙왕 사후에 왕호를 옹립하려던 조적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녹훈되었으나, 충목왕 즉위 후 실정으로 탄핵된 관리·공신.
삼정은 18세기 이후 조선 왕조 국가 재정 운영에 있어서 근간인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정(還政)을 의미한다. 조선 전기 국가 재정은 전세, 군역, 공물로 운영되었으나, 17세기 이후 대동법의 실시로 공물이 지세화(地世化)되고, 환곡이 새롭게 주요 수입원으로 등장하면서 삼정 체제가 확립되었다.
삼정 (三政)
삼정은 18세기 이후 조선 왕조 국가 재정 운영에 있어서 근간인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정(還政)을 의미한다. 조선 전기 국가 재정은 전세, 군역, 공물로 운영되었으나, 17세기 이후 대동법의 실시로 공물이 지세화(地世化)되고, 환곡이 새롭게 주요 수입원으로 등장하면서 삼정 체제가 확립되었다.
여결은 조선 후기에 조정에서 풍흉에 따라 지급한 재결을 지방관청에서 농민에게 나누어준 뒤 남은 재결이다. 지방관청에 할당된 재결은 재해 정도에 비해 부족한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남는 때도 적지 않았다. 이때 표재(俵災) 뒤에도 남은 재결을 여결이라 하였다. 여결이 발생할 때에는 호조에 반납하고 전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지방관청에서는 이를 숨기고 반납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였다. 여결을 반납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 부과되는 전결세가 그만큼 줄어들었기에 여결에서 발생하는 세액만큼 지방관청에서 유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결 (餘結)
여결은 조선 후기에 조정에서 풍흉에 따라 지급한 재결을 지방관청에서 농민에게 나누어준 뒤 남은 재결이다. 지방관청에 할당된 재결은 재해 정도에 비해 부족한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남는 때도 적지 않았다. 이때 표재(俵災) 뒤에도 남은 재결을 여결이라 하였다. 여결이 발생할 때에는 호조에 반납하고 전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지방관청에서는 이를 숨기고 반납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였다. 여결을 반납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 부과되는 전결세가 그만큼 줄어들었기에 여결에서 발생하는 세액만큼 지방관청에서 유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족정은 고려시대에 전결(田結), 양전(量田), 수세(收稅), 직역(職役) 차정을 위한 일정 면적의 토지 단위이다. 17결을 1족정으로 만들어 군인에게 지급하여 군역 부담에 대한 대우 체계를 만듦으로써 전제와 역제의 결합을 통한 직역 제도가 체계화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
족정 (足丁)
족정은 고려시대에 전결(田結), 양전(量田), 수세(收稅), 직역(職役) 차정을 위한 일정 면적의 토지 단위이다. 17결을 1족정으로 만들어 군인에게 지급하여 군역 부담에 대한 대우 체계를 만듦으로써 전제와 역제의 결합을 통한 직역 제도가 체계화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
1862년(철종 13) 임술민란에 대한 대책으로 조선왕조 정부가 내린 책문에 답한 삼정개혁책.
삼정책 (三政策)
1862년(철종 13) 임술민란에 대한 대책으로 조선왕조 정부가 내린 책문에 답한 삼정개혁책.
반정(半丁)은 고려시대 양전, 토지 분급, 조세 수취, 직역 차정을 목적으로 편제한 일정 면적의 토지 단위이다. 고려시대 토지 면적 단위로 활용되었던 정(丁)에서 파생된 일정 면적의 토지 단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족정(足丁)과 반정(半丁)이 있다. 족정은 일정 면적을 충족하는 단위 토지라면 반정은 그 반 정도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 단위라고 본다. 고려 후기 군인에게 지급하는 17결(結)의 면적을 1족정으로 파악하는 사료에 의거하여 반정은 그 반인 8결 정도의 면적으로 파악한다.
반정 (半丁)
반정(半丁)은 고려시대 양전, 토지 분급, 조세 수취, 직역 차정을 목적으로 편제한 일정 면적의 토지 단위이다. 고려시대 토지 면적 단위로 활용되었던 정(丁)에서 파생된 일정 면적의 토지 단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족정(足丁)과 반정(半丁)이 있다. 족정은 일정 면적을 충족하는 단위 토지라면 반정은 그 반 정도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 단위라고 본다. 고려 후기 군인에게 지급하는 17결(結)의 면적을 1족정으로 파악하는 사료에 의거하여 반정은 그 반인 8결 정도의 면적으로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