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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위원회는 1945년 12월에 건국 강령 실천에 필요한 행정 과정 준비를 위해 신익희를 위원장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이 위원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부장 신익희를 위원장으로 하고 최하영을 총간사로 하며, 조선총독부의 고등 문관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1945년 12월 초에 조직된 단체이다. 임시정부 건국 강령을 실천함에 필요한 행정 과정 준비를 위원회의 목적으로 하였다. 1948년 2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헌헌법의 제1단계 및 제2단계 헌법 초안 작업을 하였다.
행정연구위원회 (行政硏究委員會)
행정연구위원회는 1945년 12월에 건국 강령 실천에 필요한 행정 과정 준비를 위해 신익희를 위원장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이 위원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부장 신익희를 위원장으로 하고 최하영을 총간사로 하며, 조선총독부의 고등 문관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1945년 12월 초에 조직된 단체이다. 임시정부 건국 강령을 실천함에 필요한 행정 과정 준비를 위원회의 목적으로 하였다. 1948년 2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헌헌법의 제1단계 및 제2단계 헌법 초안 작업을 하였다.
「농지개혁법」은 1949년, 「제헌 헌법」 제86조에 따라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하도록 하였고 매수 농지에 대한 보상액은 평년작 주산물 생산량의 15할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취득한 농지는 자경을 할 농가에 분배하되, 1가당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하였다. 상환액은 1950년 개정법에서 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인 15할로 하였다. 「농지개혁법」은 1994년, 1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의 부칙으로 폐지되었다.
농지개혁법 (農地改革法)
「농지개혁법」은 1949년, 「제헌 헌법」 제86조에 따라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하도록 하였고 매수 농지에 대한 보상액은 평년작 주산물 생산량의 15할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취득한 농지는 자경을 할 농가에 분배하되, 1가당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하였다. 상환액은 1950년 개정법에서 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인 15할로 하였다. 「농지개혁법」은 1994년, 1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의 부칙으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