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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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고는 조선 후기 지방 군현이 잡역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재정 기구이다. 잡역은 지방 재정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었지만, 군현마다 복잡다기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조선 왕조는 대동법과 균역법을 추진하면서 잡역을 개선하고자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에 따라 지방 군현에서는 각종 잡역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고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민고는 민고전(民庫錢), 환곡(還穀), 채전(債錢) 등의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다.
민고 (民庫)
민고는 조선 후기 지방 군현이 잡역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재정 기구이다. 잡역은 지방 재정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었지만, 군현마다 복잡다기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조선 왕조는 대동법과 균역법을 추진하면서 잡역을 개선하고자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에 따라 지방 군현에서는 각종 잡역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고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민고는 민고전(民庫錢), 환곡(還穀), 채전(債錢) 등의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다.
관둔전은 고려·조선시대 각 지방의 행정·군사·교통 기관의 운영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정했던 토지 제도이다. 둔전은 원래 변경 지역의 주둔 군사가 국경을 지키면서 황무지를 개간, 경작해 군량곡을 보충한다는 명목에서 비롯된 것인데, 관둔전의 경우 지방의 행정 및 군사 기관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 운영되었다.
관둔전 (官屯田)
관둔전은 고려·조선시대 각 지방의 행정·군사·교통 기관의 운영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정했던 토지 제도이다. 둔전은 원래 변경 지역의 주둔 군사가 국경을 지키면서 황무지를 개간, 경작해 군량곡을 보충한다는 명목에서 비롯된 것인데, 관둔전의 경우 지방의 행정 및 군사 기관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 운영되었다.
군현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운영되었던 지방관청의 잡역 수취를 일정한 지역이나 범위에서 통일된 액수와 원칙을 확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운영하는 것.
잡역상정 (雜役詳定)
군현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운영되었던 지방관청의 잡역 수취를 일정한 지역이나 범위에서 통일된 액수와 원칙을 확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운영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