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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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재정지원 연구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韓國地方行政硏究院)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재정지원 연구기관.
도의회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의결기관이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으로부터 직선을 통해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다루며 결정하는 기관이다. 주민대표 기능, 자치입법 기능, 행정 감시 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 대의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도의회 (道議會)
도의회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의결기관이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으로부터 직선을 통해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다루며 결정하는 기관이다. 주민대표 기능, 자치입법 기능, 행정 감시 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 대의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도호부사는 고려 · 조선시대에 도호부를 관할하던 지방 장관이다. 고려시대에는 4품 이상이었고, 조선시대에는 종3품이었다. 조선 전기 44곳이던 도호부는 후기에 70여 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함경도 야인과 대결하였던 전기와 달리 후금과 일본이 주적이 되어 평안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도호부를 증설하였기 때문이다.
도호부사 (都護府使)
도호부사는 고려 · 조선시대에 도호부를 관할하던 지방 장관이다. 고려시대에는 4품 이상이었고, 조선시대에는 종3품이었다. 조선 전기 44곳이던 도호부는 후기에 70여 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함경도 야인과 대결하였던 전기와 달리 후금과 일본이 주적이 되어 평안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도호부를 증설하였기 때문이다.
목사(牧使)는 고려시대 · 조선시대, 지방의 고을에 설치한 목을 관할하던 정3품의 지방 장관이다. 일반 수령처럼 수령7사를 주임무로 하였으며, 진관의 책임자인 첨절제사를 겸직하였다.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일부 조정하였지만 목의 수는 20곳을 유지하였다.
목사 (牧使)
목사(牧使)는 고려시대 · 조선시대, 지방의 고을에 설치한 목을 관할하던 정3품의 지방 장관이다. 일반 수령처럼 수령7사를 주임무로 하였으며, 진관의 책임자인 첨절제사를 겸직하였다.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일부 조정하였지만 목의 수는 20곳을 유지하였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 주민들에 의한 통제 제도이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지방 선출직 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소환권이라고 한다. 주민소환제는 지방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주민소환 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 투표 결과 공표 시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지방의회의원은 정지 기간에 의정 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주민소환제 (住民召還制)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 주민들에 의한 통제 제도이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지방 선출직 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소환권이라고 한다. 주민소환제는 지방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주민소환 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 투표 결과 공표 시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지방의회의원은 정지 기간에 의정 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