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지가제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조선에서 예전부터 시행해 온 지세(地稅)는 결부제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 결부제에 따른 지세 부과는 지세 부담의 불공평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는 지세 부담의 불공평성을 시정하기 위해 토지대장(土地臺帳)에 등록된 지가를 표준으로 모든 동에 동일한 세율로 지세를 징수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과세지가제
(課稅地價制)
과세지가제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조선에서 예전부터 시행해 온 지세(地稅)는 결부제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 결부제에 따른 지세 부과는 지세 부담의 불공평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는 지세 부담의 불공평성을 시정하기 위해 토지대장(土地臺帳)에 등록된 지가를 표준으로 모든 동에 동일한 세율로 지세를 징수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경제·산업
제도
일제강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