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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科田法)은 고려 말 토지 제도 개혁 과정에서 제정된, 조선 초기 관직자들에 대한 수조지 분급을 규정한 제도이다. 고려 말에 사전이 혁파되고 과전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조선 건국의 가장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였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 초기 토지 제도의 종합적인 면모를 넓은 의미에서 과전법 체제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과전법 (科田法)
과전법(科田法)은 고려 말 토지 제도 개혁 과정에서 제정된, 조선 초기 관직자들에 대한 수조지 분급을 규정한 제도이다. 고려 말에 사전이 혁파되고 과전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조선 건국의 가장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였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 초기 토지 제도의 종합적인 면모를 넓은 의미에서 과전법 체제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수신전(守信田)은 과전법에서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한 이후 그의 처에게 재가(再嫁)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죽은 남편의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과전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했을 때, 수신하는 처에게는 자식이 있는 경우 남편의 토지 전체를, 자식이 없는 경우는 절반을 수신전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수신전은 휼양전과 함께 사실상 과전의 승계를 위한 제도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결국 1466년(세조 12) 직전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수신전 (守信田)
수신전(守信田)은 과전법에서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한 이후 그의 처에게 재가(再嫁)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죽은 남편의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과전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했을 때, 수신하는 처에게는 자식이 있는 경우 남편의 토지 전체를, 자식이 없는 경우는 절반을 수신전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수신전은 휼양전과 함께 사실상 과전의 승계를 위한 제도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결국 1466년(세조 12) 직전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