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차별_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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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
중앙노동위원회 (中央勞動委員會)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
비정규직보호법은 2007년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행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2가지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각 제정되었다.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 (非正規職保護法)
비정규직보호법은 2007년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행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2가지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각 제정되었다.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2007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법제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구체적으로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차별의 유형, 차별 금지의 영역, 차별 금지의 예외 및 차별 허용 여건, 권리 구제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권리 구제 수단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권(제43조), 법원의 구제 조치(제48조), 입증 책임의 배분(제47조)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障碍人差別禁止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2007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법제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구체적으로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차별의 유형, 차별 금지의 영역, 차별 금지의 예외 및 차별 허용 여건, 권리 구제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권리 구제 수단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권(제43조), 법원의 구제 조치(제48조), 입증 책임의 배분(제47조)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