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특별법"
검색결과 총 7건
5·18 특별법은 1995년 12월 19일에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12 · 12군사반란 및 5 · 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한다. 1980년대 이후 이어져온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 따라 1988년부터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었으며, 1993년 김영삼 정부 등장 후부터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개되면서 1995년 12월에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5·18특별법 (五一八特別法)
5·18 특별법은 1995년 12월 19일에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12 · 12군사반란 및 5 · 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한다. 1980년대 이후 이어져온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 따라 1988년부터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었으며, 1993년 김영삼 정부 등장 후부터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개되면서 1995년 12월에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1947년 3·1절 기념 제주도대회에서 경찰이 발포하여 민간인 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이후 남로당이 주도한 총파업, 경찰·서북청년단의 검속·탄압, 남로당의 무장봉기, 계엄령선포 및 중산간 지역 초토화, 6·25전쟁으로 인한 예비검속 및 즉결처분 등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되었다. 사건은 1954년에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되면서 막을 내렸다.
제주4·3사건 (濟州四三事件)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1947년 3·1절 기념 제주도대회에서 경찰이 발포하여 민간인 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이후 남로당이 주도한 총파업, 경찰·서북청년단의 검속·탄압, 남로당의 무장봉기, 계엄령선포 및 중산간 지역 초토화, 6·25전쟁으로 인한 예비검속 및 즉결처분 등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되었다. 사건은 1954년에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되면서 막을 내렸다.
광산의 폐업 또는 축소에 따라 쇠퇴한 마을 또는 도시.
폐광촌 (廢鑛村)
광산의 폐업 또는 축소에 따라 쇠퇴한 마을 또는 도시.
2000년 1월 15일 제정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같은 해 10월 17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疑問死眞相糾明委員會)
2000년 1월 15일 제정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같은 해 10월 17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
외적의 침략이나 내란, 대규모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국가의 치안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통치행위.
국가비상사태 선포 (國家非常事態 宣布)
외적의 침략이나 내란, 대규모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국가의 치안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통치행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18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사위원회이다.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위원회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五一八民主化運動 眞相糾明調査委員會)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18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사위원회이다.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위원회이다.
역사바로세우기는 김영삼 문민정부의 친일 및 군사 독재의 잔재 청산 정책이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제강점기 잔재의 청산, 군내 하나회 청산 등 군사 독재의 청산 등을 추진하였던 문민정부 초기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역사바로세우기 (歷史바로세우기)
역사바로세우기는 김영삼 문민정부의 친일 및 군사 독재의 잔재 청산 정책이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제강점기 잔재의 청산, 군내 하나회 청산 등 군사 독재의 청산 등을 추진하였던 문민정부 초기의 대표적인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