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파견_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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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달리 근로 방식, 근로 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고용형태.
비정규직 (非正規職)
정규직과 달리 근로 방식, 근로 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고용형태.
근로자파견제는 1998년,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자신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지 않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은 뒤 근로자를 파견하여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활용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법률은 파견이 허용되는 대상 업무를 열거하여 그 남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 조선 산업 등 제조업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사내 하청 관계가 불법 파견 여부에 해당되는지가 큰 쟁점이 되어 왔다.
근로자파견제 (勤勞者派遣制)
근로자파견제는 1998년,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자신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지 않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은 뒤 근로자를 파견하여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활용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법률은 파견이 허용되는 대상 업무를 열거하여 그 남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 조선 산업 등 제조업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사내 하청 관계가 불법 파견 여부에 해당되는지가 큰 쟁점이 되어 왔다.
비정규직보호법은 2007년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행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2가지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각 제정되었다.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 (非正規職保護法)
비정규직보호법은 2007년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행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2가지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각 제정되었다.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