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표현의_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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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은 문서, 도화, 영상 등 그 형식을 불문하고 사람의 의사 표현에 대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검사, 열람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이다. 현재 검열은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항[“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의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검열의 요건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심사 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 표현의 금지, 심사 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검열 (檢閱)
검열은 문서, 도화, 영상 등 그 형식을 불문하고 사람의 의사 표현에 대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검사, 열람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이다. 현재 검열은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항[“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의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검열의 요건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심사 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 표현의 금지, 심사 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는 1997년 7월 만화에 대한 심의, 제재에 대해 만화인들이 만화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결성한 위원회이다. 1997년 만화 사전 심의를 법제화하는 ‘청소년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를 비롯해 만화 작품에 대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며, 음란만화 혐의 등으로 민화가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소환, 기소되는 등 만화인의 탄압으로 이어지자, 만화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를 결성하여 이에 맞선 저항운동을 펼쳤다.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원회 (表現의 自由守護를 爲한 凡漫畵人非常對策委)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는 1997년 7월 만화에 대한 심의, 제재에 대해 만화인들이 만화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결성한 위원회이다. 1997년 만화 사전 심의를 법제화하는 ‘청소년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를 비롯해 만화 작품에 대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며, 음란만화 혐의 등으로 민화가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소환, 기소되는 등 만화인의 탄압으로 이어지자, 만화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를 결성하여 이에 맞선 저항운동을 펼쳤다.
만화의 날은 국내 만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가 기관과 범만화계 인사들이 뜻을 모아 1997년 11월 3일 선포한 기념일이다. 만화의 날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만화계에 불어 닥쳤던 심의와 제재 바람에 맞서 1996년 11월3일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만화 심의 철폐를 위한 범 만화인 결의대회에서 유래되었다.
만화의 날 (漫畵―)
만화의 날은 국내 만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가 기관과 범만화계 인사들이 뜻을 모아 1997년 11월 3일 선포한 기념일이다. 만화의 날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만화계에 불어 닥쳤던 심의와 제재 바람에 맞서 1996년 11월3일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만화 심의 철폐를 위한 범 만화인 결의대회에서 유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