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은 정확한 기업자본의 파악을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화폐가치의 변동과 물가상승에 따른 기업 자산의 장부가액과 실질 가치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자산재평가로 기업의 장부가액이 증액되어 자본으로 편입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이를 기초로 재평가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그러나 1997년 아이엠에프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으면서 2000년 12월 31일에 「자산재평가법」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자산재평가법
(資産再評價法)
「자산재평가법」은 정확한 기업자본의 파악을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화폐가치의 변동과 물가상승에 따른 기업 자산의 장부가액과 실질 가치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자산재평가로 기업의 장부가액이 증액되어 자본으로 편입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이를 기초로 재평가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그러나 1997년 아이엠에프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으면서 2000년 12월 31일에 「자산재평가법」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