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향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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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개인의 사유지 또는 수조권(收租權)이 개인이나 사적 기관에 귀속되는 토지이다. 고려시대에는 공전(公田), 민전(民田)과 함께 토지 종류의 하나였다. 소유권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사유지, 수조권적 측면에서는 수조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조(租)가 양반(兩班), 군인(軍人), 기인(其人), 향리(鄕吏) 등 개인이나 궁원(宮院), 사원(寺院) 등에 귀속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사전 (私田)
사전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개인의 사유지 또는 수조권(收租權)이 개인이나 사적 기관에 귀속되는 토지이다. 고려시대에는 공전(公田), 민전(民田)과 함께 토지 종류의 하나였다. 소유권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사유지, 수조권적 측면에서는 수조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조(租)가 양반(兩班), 군인(軍人), 기인(其人), 향리(鄕吏) 등 개인이나 궁원(宮院), 사원(寺院) 등에 귀속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향리(鄕吏)의 직역 부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토지.
외역전 (外役田)
고려와 조선시대에 향리(鄕吏)의 직역 부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