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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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법령 자체도 대상이 되나, 법원 재판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행정처분 역시 사실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헌법소원 (憲法訴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법령 자체도 대상이 되나, 법원 재판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행정처분 역시 사실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탄핵심판·정당의 해산심판·공적 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등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담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법기관이다.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탄핵심판·정당의 해산심판·공적 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등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담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법기관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가지는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새로이 건설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2004년 1월 16일 법률 제7062호로 제정·공포 되었으나 같은 해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04헌마554)으로 인해 폐기되고 이후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대체된 법률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新行政首都 建設 特別法)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가지는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새로이 건설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2004년 1월 16일 법률 제7062호로 제정·공포 되었으나 같은 해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04헌마554)으로 인해 폐기되고 이후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대체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