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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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탄핵심판·정당의 해산심판·공적 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등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담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법기관이다.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탄핵심판·정당의 해산심판·공적 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등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담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법기관이다.
헌법재판관(憲法裁判官)은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法官)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는데,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은 임명·선출 또는 지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連任)할 수 있으며, 정년은 70세이다.
헌법재판관 (憲法裁判官)
헌법재판관(憲法裁判官)은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法官)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는데,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은 임명·선출 또는 지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連任)할 수 있으며, 정년은 70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