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헌법재판(憲法裁判)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를 구성하는 재판관.
설치 목적
기능과 역할
둘째, 재판관 회의(裁判官會議)의 구성원이다. 재판관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 절차와 그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회에 의견 제출, 예산 요구, 예비금(豫備金) 지출과 결산(決算)에 관한 사항, 사무처장(事務處長), 사무차장(事務次長), 헌법재판연구원장(憲法裁判硏究院長), 헌법 연구관(憲法硏究官)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재판관 전원의 2/3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변천 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23)
논문
- 한수웅, 「현행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학논문집』 39-1,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인터넷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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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 재판소가, 나머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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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정당의 목적ㆍ조직ㆍ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 재판소에서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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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헌법 재판소에서 국가 기관 간ㆍ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ㆍ지방 자치 단체 간의 권한의 범위나 유무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제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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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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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위헌 심판을 신청한 관할 법원에서 대법원을 경유하여 헌법 재판소에 송달해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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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어떤 사항에 관하여 판결하여 보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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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헌법 재판소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의 중요 사항을 의논하는 회의.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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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이 부족할 때에 쓰려고 갖추어 두는 비용.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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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하여 계산함. 또는 그렇게 산출한 계산.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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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일반 사무를 취급하는 처(處)의 우두머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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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임명과 해임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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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 의논하여 결정하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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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
: 일정한 공직(公職)이나 자격 따위를 얻는 데 제한이 되는 사유.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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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
: 정당에 가입하여 구성원이 된 사람. 곧 당적(黨籍)을 가진 사람을 이른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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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
: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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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
: 어떤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는 직책. 또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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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7
: 헌법 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심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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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8
: 의사나 행위가 미치는 대상.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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