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

법제
제도
헌법재판(憲法裁判)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를 구성하는 재판관.
이칭
약칭
재판관
제도/관청
설치 시기
1987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헌법재판관(憲法裁判官)은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法官)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는데,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은 임명·선출 또는 지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連任)할 수 있으며, 정년은 70세이다.

정의
헌법재판(憲法裁判)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를 구성하는 재판관.
설치 목적

헌법재판관은 주1헌법재판소 규칙 등의 제 · 개정, 헌법재판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결정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70세로 규정되어 있다.

기능과 역할

헌법재판관은 첫째,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 탄핵(彈劾) 심판, 정당 해산 주2, 권한 쟁의 주3,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주4.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법률의 위헌 주5,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주6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국 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해 결정을 한다. 이 경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둘째, 재판관 주7의 구성원이다. 재판관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 절차와 그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회에 의견 제출, 예산 요구, 주8 지출과 주9에 관한 사항, 주10, 사무차장(事務次長), 헌법재판연구원장(憲法裁判硏究院長), 헌법 연구관(憲法硏究官)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주11에 관한 사항,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재판관 전원의 2/3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12.

변천 사항

「법원조직법(法院組織法)」에 규정되어 있는 대법관 수와는 달리,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9명으로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가 현행 헌법인 1987년 「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아직 헌법재판관의 수가 변경된 적은 없다. 다만 재판관으로 하여금 정당(政黨)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과 관련하여, 재판관 임용 결격 주13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거나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당의 주14 또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주15이나 주16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재판관 임용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주17」 개정은 2020년에 이루어졌다.

의의 및 평가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법원이 같은 비중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외견상으로는 권력분립(權力分立)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적 판단의 주18가 될 수 있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참여하는 것은 체계적이지 못하다. 아울러 정책적으로 보면 헌법재판관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헌법재판관의 수는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단행본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23)

논문

한수웅, 「현행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학논문집』 39-1,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주석
주1

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 재판소가, 나머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한다. 우리말샘

주2

정당의 목적ㆍ조직ㆍ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 재판소에서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일. 우리말샘

주3

헌법 재판소에서 국가 기관 간ㆍ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ㆍ지방 자치 단체 간의 권한의 범위나 유무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제도. 우리말샘

주4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다. 우리말샘

주5

위헌 심판을 신청한 관할 법원에서 대법원을 경유하여 헌법 재판소에 송달해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일. 우리말샘

주6

어떤 사항에 관하여 판결하여 보임. 우리말샘

주7

헌법 재판소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의 중요 사항을 의논하는 회의. 우리말샘

주8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이 부족할 때에 쓰려고 갖추어 두는 비용. 우리말샘

주9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하여 계산함. 또는 그렇게 산출한 계산. 우리말샘

주10

일반 사무를 취급하는 처(處)의 우두머리. 우리말샘

주11

임명과 해임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12

의논하여 결정하다. 우리말샘

주13

일정한 공직(公職)이나 자격 따위를 얻는 데 제한이 되는 사유. 우리말샘

주14

정당에 가입하여 구성원이 된 사람. 곧 당적(黨籍)을 가진 사람을 이른다. 우리말샘

주15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 우리말샘

주16

어떤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는 직책. 또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 우리말샘

주17

헌법 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심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우리말샘

주18

의사나 행위가 미치는 대상. 우리말샘

집필자
윤수정(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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