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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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헌법재판소의 연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산하 기관.
제도/관청
  • 상급 기관헌법재판소
  • 설치 시기2011년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3년
  • 윤수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최종수정 2024년 09월 02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에, 헌법재판소의 연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산하 기관이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나라키움 빌딩에 위치해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 및 법률가, 공무원, 교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그 수요에 맞는 전문적 혹은 대중적인 헌법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정의

2011년에, 헌법재판소의 연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산하 기관.

설치 목적

헌법재판연구원(憲法裁判硏究院)은 중장기적으로 장차 헌법재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관련 헌법적 쟁점 등을 연구하고, 헌법의 기본 원리와 위헌 심사 기준을 정립하며, 외국의 사례들을 조사 ·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헌법과 헌법재판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하여 법률 실무가와 예비 법조인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공무원, 초 · 중 · 고등학교 교사, 대학생 등 일반 대중에게 보편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본권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기능과 역할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책임 연구관 및 책임 연구원을 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 제도에 관한 중장기적 · 비교법적 연구, 기본권 및 국민의 의무 등 헌법 사항에 관한 국내외 이론 · 판례 연구,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운영 실태 조사 · 분석, 그 밖에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파견 받은 공무원 포함),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법학전문 대학원생, 변호사 및 국선 대리인, 외국 사법 기관 직원 및 로스쿨 학생, 그 밖에 헌법재판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다.

변천사항

헌법재판연구원은 2010년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후, 2011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빌딩에 있었으나, 2018년 12월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나라키움 빌딩으로 이전하였다.

의의 및 평가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에 설치된 독립 연구 기관으로, 국내 유일의 헌법 전문 국책 연구 기관이다. 2011년 설립 이후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세계 속의 선도적인 헌법재판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데 일조하여 왔다. 또한 헌법재판연구원은 법률가, 공무원, 교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그 수요에 맞는 전문적 혹은 대중적인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헌법적 법치주의(法治主義)에 필요한 인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3)

  • -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23)

  •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3)

  • 논문

  • - 공진성, 「헌법재판연구원과 헌법재판실무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연구」 (『법과정책』 29-1,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3)

  • 인터넷 자료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 헌법재판소(https://www.ccourt.go.kr)

  • - 헌법재판연구원(https://ri.ccourt.go.kr)

주석

  • 주1

    : 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 재판소가, 나머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한다. 우리말샘

  • 주2

    : 실무에 밝은 사람. 우리말샘

  • 주3

    : 공진성, 「헌법재판연구원과 헌법재판실무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연구」(『법과정책』29-1,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3), 6~8쪽 참조.

  • 주4

    :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헌법을 통하여 보장되며,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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