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황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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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개명 거부운동은 일제 강점기 일제에 의해 강요된 일본식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민족적 전통을 확립하고자 투쟁한 민족운동이다. 조선인에 대한 동화정책을 추진하던 일제는 황민화정책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그 일환으로 1940년에 모든 조선인이 일본식 씨명(氏名)으로 창씨하여 호적계에 신고하도록 강요하였다. 일제는 조선인의 혈통에 대한 관념을 희석하여 민족의식을 말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하며 자결하거나 본관으로 창씨하거나 조롱과 풍자의 내용을 넣어 창씨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였다.
창씨개명 거부운동 (創氏改名 拒否運動)
창씨개명 거부운동은 일제 강점기 일제에 의해 강요된 일본식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민족적 전통을 확립하고자 투쟁한 민족운동이다. 조선인에 대한 동화정책을 추진하던 일제는 황민화정책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그 일환으로 1940년에 모든 조선인이 일본식 씨명(氏名)으로 창씨하여 호적계에 신고하도록 강요하였다. 일제는 조선인의 혈통에 대한 관념을 희석하여 민족의식을 말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하며 자결하거나 본관으로 창씨하거나 조롱과 풍자의 내용을 넣어 창씨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였다.
친일문학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식민주의 정책에 협조한 문학이다. 중일전쟁 이전에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작가들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을 다루지 못하도록 금지하곤 했지만, 특정한 내용을 다루라는 주문은 하지 않았다. 일제말에 이르면 조선총독부는 문학의 내용에 깊이 개입했다. 이 시기에 일본의 식민주의 정책에 이바지한 문학을 친일협력의 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자발적인 친일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나 독립적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다. 친일 작가의 언어 선택에 따라 국민문학론, 이중언어론, 조선어 전용론으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친일문학 (親日文學)
친일문학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식민주의 정책에 협조한 문학이다. 중일전쟁 이전에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작가들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을 다루지 못하도록 금지하곤 했지만, 특정한 내용을 다루라는 주문은 하지 않았다. 일제말에 이르면 조선총독부는 문학의 내용에 깊이 개입했다. 이 시기에 일본의 식민주의 정책에 이바지한 문학을 친일협력의 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자발적인 친일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나 독립적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다. 친일 작가의 언어 선택에 따라 국민문학론, 이중언어론, 조선어 전용론으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1938년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친일 종교단체.
조선기독교연합회 (朝鮮基督敎聯合會)
1938년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친일 종교단체.
1940년 일본에서 조직되었던 유학생단체.
자숙회 (自肅會)
1940년 일본에서 조직되었던 유학생단체.
김길창은 일제강점기, 일본기독교 조선장로교단 및 조선교단 경남 교구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부일협력 활동을 한 장로교 목사이다. 해방 후에는 일본인이 운영하던 실업여학교의 재산을 인수하고, 대규모의 적산(敵産) 땅을 불하받아 학교법인 남성·훈성·대동·한성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을 맡았다. 한국기독교연합회 회장과 부산신학교 교장, 이사장도 역임했다.
김길창 (金吉昌)
김길창은 일제강점기, 일본기독교 조선장로교단 및 조선교단 경남 교구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부일협력 활동을 한 장로교 목사이다. 해방 후에는 일본인이 운영하던 실업여학교의 재산을 인수하고, 대규모의 적산(敵産) 땅을 불하받아 학교법인 남성·훈성·대동·한성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을 맡았다. 한국기독교연합회 회장과 부산신학교 교장, 이사장도 역임했다.
조선교육령은 1911년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식민지 조선의 교육정책과 방침에 대한 칙령이다. 몇 차례 수시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제정 및 제정 수준의 전면적인 개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크게 4차례 제개정되었다. 1911년 8월 23일 조선교육령이 제정, 공포되었고, 1922년 2월 6일 제2차 조선교육령이 개정되었다. 1938년 3월 4일 제3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고, 1943년 3월 8일 제4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었다. 1945년 7월 1일자로 전시교육령이 공포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했다.
조선교육령 (朝鮮敎育令)
조선교육령은 1911년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식민지 조선의 교육정책과 방침에 대한 칙령이다. 몇 차례 수시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제정 및 제정 수준의 전면적인 개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크게 4차례 제개정되었다. 1911년 8월 23일 조선교육령이 제정, 공포되었고, 1922년 2월 6일 제2차 조선교육령이 개정되었다. 1938년 3월 4일 제3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고, 1943년 3월 8일 제4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었다. 1945년 7월 1일자로 전시교육령이 공포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