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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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토론회는 1995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토론회이다.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들의 정견·정책·자질·비전 등을 한자리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게 하고, 후보자에게는 자신의 공약·정견·정책과 비전 등을 많은 유권자들에게 동시에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직선거의 후보자토론회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개최되어 그동안 각종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주요 정보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
후보자토론회 (候補者討論會)
후보자토론회는 1995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토론회이다.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들의 정견·정책·자질·비전 등을 한자리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게 하고, 후보자에게는 자신의 공약·정견·정책과 비전 등을 많은 유권자들에게 동시에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직선거의 후보자토론회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개최되어 그동안 각종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주요 정보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대담 · 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 · 진행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설기구이다. 중앙, 시 · 도, 구 · 시 · 군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같은 법 제82조의3에 근거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당정책토론회를 주관 ·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選擧放送討論委員會)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대담 · 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 · 진행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설기구이다. 중앙, 시 · 도, 구 · 시 · 군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같은 법 제82조의3에 근거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당정책토론회를 주관 ·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1인2표제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자가 지역구의원 후보자 외에 별도로 정당에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비례대표후보자명부를 작성한 정당에 대해 투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정당은 전국적으로 합산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1인 2표제 (一人 二票制)
1인2표제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자가 지역구의원 후보자 외에 별도로 정당에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비례대표후보자명부를 작성한 정당에 대해 투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정당은 전국적으로 합산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