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표제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자가 지역구의원 후보자 외에 별도로 정당에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
제도/법령·제도
  • 공포 시기2002년 3월 7일(비례대표 시·도의원 투표), 2004년 3월 12일(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
  • 제정 시기2002년 3월 7일(비례대표 시·도의원 투표), 2004년 3월 12일(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
  • 주관 부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3년
  • 문은영 (선거연수원)
  • 최종수정 2024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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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1인2표제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자가 지역구의원 후보자 외에 별도로 정당에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비례대표후보자명부를 작성한 정당에 대해 투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정당은 전국적으로 합산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정의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자가 지역구의원 후보자 외에 별도로 정당에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

제정 목적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의원에 대한 투표와 별도로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해당 정당에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

1인 2표제(一人 二票制)는 선거권자(選擧權者)가 지역구의원에게 1표,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투표에서 일정 비율 이상 획득한 정당은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고 선거 전 각 정당이 미리 작성한 비례대표후보자명부(比例代表候補者名簿) 순에 따라 비례대표의원 당선인을 결정한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이전까지 국회의원과 시 · 도의원의 경우 비례대표의석을 지역구의원 총득표수에 따라 배분하는 1인 1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와 제189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1인 1표제와 비례대표의석수 배분방식에 대해 한정위헌 및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선거권자에게 별도의 정당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구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有權者)의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토록 한 것은 지역구후보자나 그가 속한 정당 중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지역구후보자 개인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어느 경우에나 자신의 진정한 의사는 반영시킬 수 없으며, 후보자든 정당이든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신생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기존의 세력정당에 대한 국민의 실제 지지도를 초과하여 그 세력정당에 의석을 배분하여 주게 되는 바, 이는 선거에 있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비례대표의원의 선거는 지역구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관한 선거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제도는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으므로 결국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정당의 명부작성행위가 최종적 · 결정적인 의의를 지니게 되고, 선거권자들의 투표행위로써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을 직접 ·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으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현행 1인 1표제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에서 지역구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지역구의원의 선출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가 속한 정당의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도 기여하는 2중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데 반하여,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므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바,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강요당하게 되는 등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02년 3월 7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후단을 신설해 1인 2표제를 도입하였고,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 시 · 도의원을 뽑기 위해 해당 정당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및 제189조를 개정하면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 비율을 유효투표 총수의 5% 이상에서 3% 이상 또는 지역구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 획득한 정당으로 바꾸고, 2004년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하였다.

참고문헌

  • 논문

  • - 조진만, 최준영, 「1인 2표 병립제의 도입과 유권자의 투표행태: 일관투표와 분할투표의 결정요인 분석」(『한국정치학회보』40-1, 한국정치학회, 2006)

  • 기타 자료

  •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 112, 134(병합) 전원재판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9조 위헌확인)

주석

  • 주1

    : 일정한 지역을 한 단위로 하여 설정된 선거구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회 의원. 우리말샘

  • 주2

    : 공직 선거법이 규정한 국적 요건, 연령 요건, 주소 요건 등을 충족함으로써 선거권을 갖고 있는 자. 우리말샘

  • 주3

    : 전체 투표수에서 찬성표를 얻은 비율. 우리말샘

  • 주4

    :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을 대상으로 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다섯 가지 변형 결정 가운데의 하나이다. 우리말샘

  • 주5

    : 위헌 심판을 신청한 관할 법원에서 대법원을 경유하여 헌법 재판소에 송달해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일. 우리말샘

  • 주6

    : 전국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나눈 선거구에서,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하여 1위를 한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 우리말샘

  • 주7

    : 새로 생겨난 정당. 우리말샘

  • 주8

    : 국회 의원, 지방 의회 의원 선출 따위의 선거에서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이름을 기입해 놓은 목록. 우리말샘

  • 주9

    : 선거인이 직접 피선거인을 뽑는 선거. 우리말샘

  • 주10

    : 모든 유권자의 선거권의 효과가 평등한 선거. 한 사람이 한 표씩 행사하는 선거이다. 우리말샘

  • 주11

    : 효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투표.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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