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UN해양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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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효시는 1945년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2개의 해양관할 선언’을 통해 미국 연안 인접 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한 선언이다. 이후 관련한 여러 국제회의를 거쳐 1982년 5월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채택한 해양법협약에 의해 최초로 성문화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에너지 생산권, 에너지 탐사권,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등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 (排他的 經濟水域)
배타적 경제수역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효시는 1945년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2개의 해양관할 선언’을 통해 미국 연안 인접 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한 선언이다. 이후 관련한 여러 국제회의를 거쳐 1982년 5월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채택한 해양법협약에 의해 최초로 성문화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에너지 생산권, 에너지 탐사권,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등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2000년 8월 3일 한국과 중국이 서해상에서 양국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체결한 협정.
한중어업협정 (韓中漁業協定)
2000년 8월 3일 한국과 중국이 서해상에서 양국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체결한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