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베르-고무라 각서(Waeber-Komura 覺書)
웨베르-고무라각서는 1896년 서울 주재 러시아공사 웨베르와 서울 주재 일본공사 고무라 사이에 조선의 각종 사안을 놓고 교환한 각서이다. 「Waeber-Komura Memorandum」, 「경성의정서」 혹은 「서울의정서」라고도 한다. 청일전쟁 이후 명성황후 시해와 고종의 아관파천 등으로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4개조로 구성되었는데 고종의 환궁과 조정 대신의 임명 문제, 부산-서울 사이의 전신선 보호, 양국 군대 주둔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후 양국은 모스코바에서 다시 협상하여 「로바노프-야먀가타의정서」를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