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한제국기에 설립된 소를 대상으로 한 보험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보험회사.
개설
연원 및 변천
또한 보험회사의 군파원은 자신의 고금(股金: 투자금 또는 자본금)과 세금으로 징수한 1냥[한 마리당]을 합하여 각 지사에 분치(分置)했다. 군파원은 이렇게 만들어진 지사의 자본을 가지고 소를 구입하여 소가 없는 농민에게 도짓소(賭地소)로 분급하였다. 분급된 도짓소에 대해서는 도조(賭租)를 거두어들였다. 한 마리당 거두어들인 1냥 5전 중 5전은 보험 파원(派員)의 경비로 지급하거나 본사에 해당하는 경사(京社)에 상납하여 제반 경비에 충당했다. 우척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소와 농민에게 분급한 도짓소를 관리하기 위해 우의서(牛醫書)와 검역 세칙(檢疫細則)을 정하고 이를 따르게 했다.
그러나 우척보험회사의 영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1897년 여름에 농상공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조선보험회사의 경우, 곧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혁파되었는데, 일반 농민들이 세금처럼 걷는 보험료를 우세(牛稅)라 하여 저항했기 때문이다. 당시 책정된 보험금은 대우(大牛) 100냥, 중우(中牛) 70냥, 소우(小牛) 40냥이었다.
이에 대조선보험회사의 실패를 보완하여 1900년에 다시 설립된 것이 민병한(閔丙漢)이 사장을 지낸 무본보험회사였다. 무본보험회사는 궁내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궁내부에 매년 5000원(元)을 상납해야 했다. 사원은 100명으로 고금(股金)은 400원이었고, 보험표는 총 90만 장이 인쇄되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우척보험(牛隻保險)」(『황성신문(皇城新聞)』, 1899.11.7)
- 「우척보험사의 규칙」(『황성신문』, 1899.12.20)
- 「우척보험사장」(『황성신문』, 1900.2.26)
- 「광고 무본보험회사(務本保險會社)」(『황성신문』, 1900.3.20)
- 「사업흥왕」(『독립신문』, 1899.11.8)
- 「1897년 6월 발행 '소 보험증서' 발견」(『연합뉴스』, 2009.1.6)
- 「[전우용의 근대의 사생활] 농민 돈 갈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최초의 소 보험」(『중앙일보』, 2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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