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척보험이란 소를 대상으로 한 보험이다. 우척보험회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건양 2년, 즉 광무 원년(1897년)에 설립되었던 대조선보험회사(大朝鮮保險會社)와 1900년 2월에 설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본보험회사(務本保險會社)가 있다.
우척보험회사의 구체적인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사에서 전국 각 부(府)에 경파원(京派員)을 파견하여 각 군(郡)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지파원(支派員)을 선정하면[郡派員], 군파원은 소를 보유한 농가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保險票], 소 한 마리당 보험에 엽전 1냥 5전을 세금[보험료]으로 징수하도록 하였다. 각 농가에서 보험에 가입한 대상 소가 병사할 경우 보험회사는 새롭게 소를 구입하여 해당 농가에 지급해야 했다.
또한 보험회사의 군파원은 자신의 고금(股金: 투자금 또는 자본금)과 세금으로 징수한 1냥[한 마리당]을 합하여 각 지사에 분치(分置)했다. 군파원은 이렇게 만들어진 지사의 자본을 가지고 소를 구입하여 소가 없는 농민에게 도짓소(賭地소)로 분급하였다. 분급된 도짓소에 대해서는 도조(賭租)를 거두어들였다. 한 마리당 거두어들인 1냥 5전 중 5전은 보험 파원(派員)의 경비로 지급하거나 본사에 해당하는 경사(京社)에 상납하여 제반 경비에 충당했다. 우척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소와 농민에게 분급한 도짓소를 관리하기 위해 우의서(牛醫書)와 검역 세칙(檢疫細則)을 정하고 이를 따르게 했다.
그러나 우척보험회사의 영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1897년 여름에 농상공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조선보험회사의 경우, 곧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혁파되었는데, 일반 농민들이 세금처럼 걷는 보험료를 우세(牛稅)라 하여 저항했기 때문이다. 당시 책정된 보험금은 대우(大牛) 100냥, 중우(中牛) 70냥, 소우(小牛) 40냥이었다.
이에 대조선보험회사의 실패를 보완하여 1900년에 다시 설립된 것이 민병한(閔丙漢)이 사장을 지낸 무본보험회사였다. 무본보험회사는 궁내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궁내부에 매년 5000원(元)을 상납해야 했다. 사원은 100명으로 고금(股金)은 400원이었고, 보험표는 총 90만 장이 인쇄되었다.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는 대한제국에서 소는 농가의 중요한 자산이자 생산수단이었다. 따라서 중요 자산인 소를 대상으로 보험을 들게 한 것은 그 강제성 여부 및 운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농가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유지시키기 위한 국가적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