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69년 시부사와 에이이치(澁澤榮一)가 설립한 일본 최초의 주식회사 형태를 띤 상사회사로 조선과 일본 회사 설립의 시발점이 된 단체.
설립목적
이때 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를 따라 시즈오카번에 있던 시부사와 에이이치는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대하금(貸下金)을 식산흥업에 사용하고, 그 이익금으로 정부대하금을 상환할 것을 주장했다. 식산흥업의 방법으로 시부사와는 서양에서 행하는 ‘공력합본법(共力合本法)’을 채용하자고 건의했다. 이른바 ‘합본주의(合本主義: 소자본을 모아 대자본으로 삼음)’의 실행을 제안한 것이다.
시부사와는 합본주의를 프랑스 방문[1867년 2월~ 1869년 봄] 때 처음 접하고, 자본이 빈약한 일본에서 식산흥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구상에 입각하여 시부사와는 1869년 봄 일본 최초의 합본조직(合本組織) 상사회사(商事會社)인 상법회소(商法會所)를 설립하고 그 책임자가 되었다.
기능과 역할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삽택영일(澁澤榮一)과 대한경제침략」(이배용, 『국사관논총』 6, 국사편찬위원회, 1989년)
- 『澁澤榮一を知る事典』(澁澤榮一記念財團 編, 東京堂出版,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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