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소 ()

근대사
단체
1869년 시부사와 에이이치(澁澤榮一)가 설립한 일본 최초의 주식회사 형태를 띤 상사회사로 조선과 일본 회사 설립의 시발점이 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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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69년 시부사와 에이이치(澁澤榮一)가 설립한 일본 최초의 주식회사 형태를 띤 상사회사로 조선과 일본 회사 설립의 시발점이 된 단체.
설립목적

메이지 초기 일본 정부는 ‘태정관찰(太政官札)’이라는 이름의 불환지폐를 발행하여 식산흥업 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다. 발행한 태정관찰은 각 번의 석고(石高: 미곡 수확량)에 따라 대부했는데, 시즈오카번(靜岡藩)에는 70만 냥이 할당되었다.

이때 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를 따라 시즈오카번에 있던 시부사와 에이이치는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대하금(貸下金)을 식산흥업에 사용하고, 그 이익금으로 정부대하금을 상환할 것을 주장했다. 식산흥업의 방법으로 시부사와는 서양에서 행하는 ‘공력합본법(共力合本法)’을 채용하자고 건의했다. 이른바 ‘합본주의(合本主義: 소자본을 모아 대자본으로 삼음)’의 실행을 제안한 것이다.

시부사와는 합본주의를 프랑스 방문[1867년 2월~ 1869년 봄] 때 처음 접하고, 자본이 빈약한 일본에서 식산흥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구상에 입각하여 시부사와는 1869년 봄 일본 최초의 합본조직(合本組織) 상사회사(商事會社)인 상법회소(商法會所)를 설립하고 그 책임자가 되었다.

기능과 역할

상법회소의 주요 업무는 태정관찰을 자본으로 한 상품저당대부, 정기성 당좌예금의 관리, 비료·미곡 등의 매입과 판매 등 은행[금융]과 상사[상업]을 혼합한 형태였다. 그러나 상법회소가 번(藩)의 자본으로 상업을 행하는 것은 메이지 정부의 취지에 저촉되기 때문에, 지폐와 정금(正金)의 차액으로 이익을 올리는 행위는 금지되었다.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여 상평창(常平倉)이라고 했다. '상평'은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의미를 갖지만, 실제로는 취급 비료의 대부나 미곡 가격의 등락을 예상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의의와 평가

시부사와는 제일은행, 경인철도, 경부철도, 일한와사전기회사, 한국흥업회사, 창고회사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경제 침략에 적극 협력한 인물이다. 일본 국내에서는 500여 개 회사의 창립과 경영에 관여하여 ‘일본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근대 일본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도 한다. 그가 유럽 방문에서 돌아와 처음 설립한 ‘상법회소’는 이후 시부사와가 한국과 일본에서 행한 각종 회사 설립의 시발점으로 그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참고문헌

「삽택영일(澁澤榮一)과 대한경제침략」(이배용, 『국사관논총』 6, 국사편찬위원회, 1989년)
『澁澤榮一を知る事典』(澁澤榮一記念財團 編, 東京堂出版, 2012)
집필자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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