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칠품(從七品)
종칠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4등급의 품계이다. 무산계는 995년(성종 14)에 익휘교위와 익휘부위로 제정되었고, 문산계는 1076년(문종 30) 선의랑과 조산랑으로 정비되었다. 문종 관제에 의하면, 동반경관직에는 문하녹사와 중서주서, 도사, 대학박사와 주부 등이 있었다. 서반직으로 섭별장, 남반직으로 액정국의 동서두공봉관이 있었다. 외관으로 사록, 참군사, 장서기와 현령, 진장 등이 7품 이상으로 임명되었다. 1116년(예종 11)에 이래로 지사와 사록 등이 설치되었다가 혁파되는 변동이 있었으나, 원나라 압력이 있었던 충렬왕 시기부터 여러 변동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