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의(八議)
이는 현 황제를 기준으로 볼 때 황제 고조의 형제, 증조의 종형제, 할아버지의 재종형제, 아버지의 삼종형제 그리고 황제 자신의 사종형제로서, 동 5대조(同五代祖) 10촌 이내가 해당되었다. 태황태후와 황태후의 친족은 시마 이상친(緦麻以上親)이 포함되었다. 이는 태황태후 또는 황태후 증조의 형제, 할아버지의 종형제, 아버지의 재종형제 그리고 자신들의 삼종형제로서, 동 고조 8촌 이내가 해당되었다. 황후의 친족은 소공 이상친(小功以上親)이 포함되었다. 이는 황후 할아버지의 형제, 아버지의 종형제, 그리고 자신의 재종형제로서 동 증조(同曾祖) 6촌 이내가 해당되었다. 황태자비의 친족은 대공 이상친(大功以上親)이 포함되었다. 이는 황태자비의 아버지의 형제, 그리고 자신의 종형제로서, 동조(同祖) 4촌 이내가 해당되었다. ② 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