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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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산림이다. 산림경영, 학술 연구, 임업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또는 문화재, 생태계, 상수원 따위를 보호하려는 공익상의 이유로 국가 소유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요존국유림과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준보전 국유림으로 조림 대부·매각·교환 등에 의해 민간에게 처분할 수 있는 불요존국유림으로 나뉜다. 1980년대 산림관리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2000년대 이후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에 중점을 둔 국유림 정책을 폈으며, 최근에는 산림생태계 복원을 강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유림 (國有林)
국유림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산림이다. 산림경영, 학술 연구, 임업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또는 문화재, 생태계, 상수원 따위를 보호하려는 공익상의 이유로 국가 소유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요존국유림과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준보전 국유림으로 조림 대부·매각·교환 등에 의해 민간에게 처분할 수 있는 불요존국유림으로 나뉜다. 1980년대 산림관리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2000년대 이후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에 중점을 둔 국유림 정책을 폈으며, 최근에는 산림생태계 복원을 강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산림에 관한 근대법은 1908년 「삼림법」이며, 1911년 「삼림령」, 1918년 「조선임야조사령」, 1926년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이르기까지 산림에 대한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체계가 완성되었다. 1951년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이 시행되다가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되었다.
산림법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산림에 관한 근대법은 1908년 「삼림법」이며, 1911년 「삼림령」, 1918년 「조선임야조사령」, 1926년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이르기까지 산림에 대한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체계가 완성되었다. 1951년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이 시행되다가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되었다.
향토문화제는 각 지역 고유의 민속 문화와 전통 문화를 계승하여 새로운 지역 문화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역민들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지역 축제이다. 향토 축제, 지역 예술제, 지역 문화제, 민속 문화제라고도 한다. 향토문화제라는 용어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많이 사용되다가 1990년대 이후부터는 지역 축제가 향토 문화제 대신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행해지는 축제의 명칭에 문화제라는 이름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향토문화제 (鄕土文化祭)
향토문화제는 각 지역 고유의 민속 문화와 전통 문화를 계승하여 새로운 지역 문화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역민들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지역 축제이다. 향토 축제, 지역 예술제, 지역 문화제, 민속 문화제라고도 한다. 향토문화제라는 용어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많이 사용되다가 1990년대 이후부터는 지역 축제가 향토 문화제 대신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행해지는 축제의 명칭에 문화제라는 이름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