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농은 자기 소유의 농지에 자신이 직접 경작하는 농민이다.
삼국시대 이후 토지 공유제 또는 국유제는 고려 중기 이후 토지제 문란과 더불어 지주제·소작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농민들은 소작인이 되어 토지의 소유권은 물론 경작권마저 보장받지 못하였다. 1910년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업으로 일본인과 한국인 지주가 증가하였다. 1930년 자작농은 전체농가의 19% 정도에 불과했다. 광복 후 농지개혁으로 지주적인 토지소유제는 자작농적 소유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토지개혁을 통한 자작농의 육성은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마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자작농
(自作農)
자작농은 자기 소유의 농지에 자신이 직접 경작하는 농민이다.
삼국시대 이후 토지 공유제 또는 국유제는 고려 중기 이후 토지제 문란과 더불어 지주제·소작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농민들은 소작인이 되어 토지의 소유권은 물론 경작권마저 보장받지 못하였다. 1910년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업으로 일본인과 한국인 지주가 증가하였다. 1930년 자작농은 전체농가의 19% 정도에 불과했다. 광복 후 농지개혁으로 지주적인 토지소유제는 자작농적 소유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토지개혁을 통한 자작농의 육성은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마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사회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