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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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지방자치법 (地方自治法)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규제하는 소송절차이다. 한국에서 행정소송은 헌법 아래 일반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고, 민사·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사법작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행정소송 중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헌법의 취지에 따라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행정소송 (行政訴訟)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규제하는 소송절차이다. 한국에서 행정소송은 헌법 아래 일반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고, 민사·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사법작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행정소송 중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헌법의 취지에 따라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
행정심판 (行政審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개발과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토지수용법 (土地收用法)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개발과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