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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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법.
국회의원 선거법 (國會議員 選擧法)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법.
피선거권은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 피선거권은 시민권의 소지여부, 연령제한, 일정기간 투표지역 거주, 준법의사, 능력 구비요건 등 일반적으로 선거권에 비해 그 요건이 가중된다. 한국에서 피선거권 규정이 명시된 것은 5·10총선을 위한 미군정법령 제175호가 그 효시이다. 피선거권은 선거권에 비하여 연령을 높여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담임자로서의 책임이 더욱 중하기 때문이다. 피선거권의 연령제한은 대통령의 경우 40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8세 이상이다.
피선거권 (被選擧權)
피선거권은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 피선거권은 시민권의 소지여부, 연령제한, 일정기간 투표지역 거주, 준법의사, 능력 구비요건 등 일반적으로 선거권에 비해 그 요건이 가중된다. 한국에서 피선거권 규정이 명시된 것은 5·10총선을 위한 미군정법령 제175호가 그 효시이다. 피선거권은 선거권에 비하여 연령을 높여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담임자로서의 책임이 더욱 중하기 때문이다. 피선거권의 연령제한은 대통령의 경우 40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8세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