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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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때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간편·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판절차.
간이공판절차 (簡易公判節次)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때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간편·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판절차.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유선 또는 무선의 정보전달수단을 통하여 매개되는 대화나 정보를 본인 모르게 청취하는 것.
감청 (監聽)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유선 또는 무선의 정보전달수단을 통하여 매개되는 대화나 정보를 본인 모르게 청취하는 것.
고문은 처벌을 위한 자백을 받거나 가학적 쾌락을 위해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격심한 고통을 가하는 심문행위이다. 고문은 인간 존엄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인간성과 신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를 포함하여 사회 전체를 비인간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18∼19세기 유럽 각국에서 신체형의 폐지 및 고문금지 규정이 도입되었다. 한국은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고문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각성이 있었다. 1995년 1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였고 익월 발효하였으며,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다.
고문 (拷問)
고문은 처벌을 위한 자백을 받거나 가학적 쾌락을 위해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격심한 고통을 가하는 심문행위이다. 고문은 인간 존엄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인간성과 신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를 포함하여 사회 전체를 비인간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18∼19세기 유럽 각국에서 신체형의 폐지 및 고문금지 규정이 도입되었다. 한국은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고문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각성이 있었다. 1995년 1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였고 익월 발효하였으며,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다.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법률원칙.
미란다 원칙 (Miranda 原則)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법률원칙.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1953년 9월 형법 제정 때 새롭게 만들어진 범죄 유형으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 구별된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 화해 혹은 배상 과정에서 오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반의사불벌죄 (反意思不罰罪)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1953년 9월 형법 제정 때 새롭게 만들어진 범죄 유형으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 구별된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 화해 혹은 배상 과정에서 오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信用情報의 利用 및 保護에 關한 法律)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그 대상으로 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通信秘密保護法)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그 대상으로 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特定經濟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