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정후"
검색결과 총 2건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이다. 역사적으로 물건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으로서의 소유권은 처음에는 동산(動産)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고, 부동산 소유권은 훨씬 뒤에 인정되었다. 토지 자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은 고려 중기 이후에 확립된 것으로 구명되고 있다.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성립은 1918년에 완료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일본 민법의 의용(依用)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소유권이 성립하고, 한 개의 인격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무수히 많은 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적 결합형태가 다르기에 공동 소유형태가 생기게 되었다.
소유권 (所有權)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이다. 역사적으로 물건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으로서의 소유권은 처음에는 동산(動産)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고, 부동산 소유권은 훨씬 뒤에 인정되었다. 토지 자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은 고려 중기 이후에 확립된 것으로 구명되고 있다.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성립은 1918년에 완료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일본 민법의 의용(依用)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소유권이 성립하고, 한 개의 인격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무수히 많은 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적 결합형태가 다르기에 공동 소유형태가 생기게 되었다.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가 출자자(出資者)로서 회사에 대하여 갖는 지분(持分).
주식 (株式)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가 출자자(出資者)로서 회사에 대하여 갖는 지분(持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