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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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할 때 음양오행설에 입각하여 신랑과 신부의 사주를 보아 배우자로서 두 사람의 적격 여부를 점치는 점술행위.
궁합 (宮合)
혼인할 때 음양오행설에 입각하여 신랑과 신부의 사주를 보아 배우자로서 두 사람의 적격 여부를 점치는 점술행위.
건물의 소재·번호·종류·구조·면적,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건축물관리대장 (建築物管理臺帳)
건물의 소재·번호·종류·구조·면적,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죽은 사람의 아들로서 양자를 삼는 가족제도.
백골양자 (白骨養子)
죽은 사람의 아들로서 양자를 삼는 가족제도.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또는 이미 폐가나 무후가 된 집안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선정하는 양자제도.
사후양자 (死後養子)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또는 이미 폐가나 무후가 된 집안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선정하는 양자제도.
동성 또는 이성의 남의 자식을 3살 이전에 입양한 양자.
수양자 (收養子)
동성 또는 이성의 남의 자식을 3살 이전에 입양한 양자.
4세 이상의 아이를 데려다 길러 삼은 양자.
시양자 (侍養子)
4세 이상의 아이를 데려다 길러 삼은 양자.
부인이 출산하지 못하고 장차도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자녀를 낳기 위하여 조건부로 데려와서 동거하는 여자.
씨받이
부인이 출산하지 못하고 장차도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자녀를 낳기 위하여 조건부로 데려와서 동거하는 여자.
사위를 삼을 목적으로 입양시키는 양자.
서양자 (婿養子)
사위를 삼을 목적으로 입양시키는 양자.
주민등록은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 간이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기존 호적이 거주의 사실과 관계가 없어 일제강점기에 기류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기류신고가 실제 거주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1962년 주민등록법을 제정하였다.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중에서 1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국외에 주소를 두고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에게는 발급하지 않는다.
주민등록 (住民登錄)
주민등록은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 간이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기존 호적이 거주의 사실과 관계가 없어 일제강점기에 기류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기류신고가 실제 거주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1962년 주민등록법을 제정하였다.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중에서 1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국외에 주소를 두고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에게는 발급하지 않는다.
아내를 내쫓는 이유가 되는 일곱 가지 사항으로 조선시대 유교사상에서 나온 제도.
칠거지악 (七去之惡)
아내를 내쫓는 이유가 되는 일곱 가지 사항으로 조선시대 유교사상에서 나온 제도.
동일한 시(구)·읍·면의 호적을 지번의 순서에 따라서 편철한 관찬서. 호적장부.
호적부 (戶籍簿)
동일한 시(구)·읍·면의 호적을 지번의 순서에 따라서 편철한 관찬서. 호적장부.
손자의 항렬에 적당한 자가 없을 경우 당대의 호주가 아들의 항렬에 있는 자를 그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양자로 하는 양자제도.
차양자 (次養子)
손자의 항렬에 적당한 자가 없을 경우 당대의 호주가 아들의 항렬에 있는 자를 그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양자로 하는 양자제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소유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토지대장 (土地臺帳)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소유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