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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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34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도시계획법이다. 주요 내용은 총칙, 지역 및 지구의 지정과 건축물 등의 제한,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등에 관한 것으로 구성된다. 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용도지역제도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최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선공업화 정책의 천명으로 도시인구의 증가에 따른 시가지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주요 동기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하에 제정된 만큼 일본이 대륙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등 식민지 조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평가된다.
조선시가지계획령 (朝鮮市街地計劃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34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도시계획법이다. 주요 내용은 총칙, 지역 및 지구의 지정과 건축물 등의 제한,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등에 관한 것으로 구성된다. 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용도지역제도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최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선공업화 정책의 천명으로 도시인구의 증가에 따른 시가지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주요 동기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하에 제정된 만큼 일본이 대륙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등 식민지 조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평가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만의 주택 이외에 부대시설(세면·취사·화장실 등)이 없어 주로 빈곤계층이 이용하는 주거공간.
쪽방 (쪽房)
최저주거기준 미만의 주택 이외에 부대시설(세면·취사·화장실 등)이 없어 주로 빈곤계층이 이용하는 주거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