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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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 위반이 인정될 때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은 법률이다. 법원이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결정한다. 위헌이라고 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의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위헌법률심사 (違憲法律審査)
위헌법률심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 위반이 인정될 때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은 법률이다. 법원이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결정한다. 위헌이라고 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의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탄핵은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는 제도이다. 주요 탄핵 대상자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법관, 검사 등이 있다. 탄핵 소추의 의결이 있을 때는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탄핵 소추가 이유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피소추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한다.
탄핵 (彈劾)
탄핵은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는 제도이다. 주요 탄핵 대상자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법관, 검사 등이 있다. 탄핵 소추의 의결이 있을 때는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탄핵 소추가 이유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피소추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한다.
특별검사제도는 특정 범죄 사건에 관하여 통상의 수사기관에 의하여서는 공정한 수사가 행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권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따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이래 10여 차례 특별검사가 임명되었으며, 제도의 필요성이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 특별검사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운용될 것인지는 기존 검찰 조직의 신뢰 확보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특별검사제도 (特別檢事制度)
특별검사제도는 특정 범죄 사건에 관하여 통상의 수사기관에 의하여서는 공정한 수사가 행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권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따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이래 10여 차례 특별검사가 임명되었으며, 제도의 필요성이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 특별검사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운용될 것인지는 기존 검찰 조직의 신뢰 확보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법령 자체도 대상이 되나, 법원 재판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행정처분 역시 사실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헌법소원 (憲法訴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법령 자체도 대상이 되나, 법원 재판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행정처분 역시 사실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