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학동|박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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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物權)의 한 종류로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민법(民法)」 제320조).
유치권 (留置權)
물권(物權)의 한 종류로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민법(民法)」 제320조).
물권의 한 종류로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민법」 제192조).
점유권 (占有權)
물권의 한 종류로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민법」 제1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