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경제 ·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낙후된 농업생산기반과 농촌생활환경의 개량과 개선, 농업의 기계화와 농촌주택의 개량 및 시범농촌의 건설 등 농촌근대화의 대과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70년 1월 12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그해 2월 7일 발족한 농업진흥공사를 모체로 하고 있다. 본사에 기획본부 등 5개 본부내에 기획조정실 등 18개 부서와 농어촌연구원·농어촌교육원을 각 도에 두고 있다.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 이후에는 농어촌의 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의 생활환경에 주력하였다.
농어촌진흥공사
(農魚村進興公社)
농어촌의 경제 ·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낙후된 농업생산기반과 농촌생활환경의 개량과 개선, 농업의 기계화와 농촌주택의 개량 및 시범농촌의 건설 등 농촌근대화의 대과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70년 1월 12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그해 2월 7일 발족한 농업진흥공사를 모체로 하고 있다. 본사에 기획본부 등 5개 본부내에 기획조정실 등 18개 부서와 농어촌연구원·농어촌교육원을 각 도에 두고 있다.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 이후에는 농어촌의 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의 생활환경에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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