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류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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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열형은 죄인의 목과 팔, 다리를 다섯 대의 수레[五車]나 소와 말에 매달아 찢어 죽이는 사형 집행 방식이다. 환형(轘刑), 환렬(轘裂)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의 경우 중국의 『대명률』을 수용하여 능지처사형을 시행했지만, 집행 방식은 거열형으로 하였다. 모반 대역이나 강상의 죄를 지은 사람에게 거열형을 시행하였다.
거열형 (車裂刑)
거열형은 죄인의 목과 팔, 다리를 다섯 대의 수레[五車]나 소와 말에 매달아 찢어 죽이는 사형 집행 방식이다. 환형(轘刑), 환렬(轘裂)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의 경우 중국의 『대명률』을 수용하여 능지처사형을 시행했지만, 집행 방식은 거열형으로 하였다. 모반 대역이나 강상의 죄를 지은 사람에게 거열형을 시행하였다.
태형은 작은 형장으로 볼기를 때리는 것으로 오형 가운데 가장 가벼운 형벌이다. 죄의 경중에 따라 10대에서 20·30·40·50대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시행되었으며, 삼국시대이후 일제 초기까지 형벌로 존속되었다가 1920년에 폐지되었다.
태형 (笞刑)
태형은 작은 형장으로 볼기를 때리는 것으로 오형 가운데 가장 가벼운 형벌이다. 죄의 경중에 따라 10대에서 20·30·40·50대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시행되었으며, 삼국시대이후 일제 초기까지 형벌로 존속되었다가 1920년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