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열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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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반역 및 강상죄인의 목과 팔다리를 수레나 소와 말에 매달아 찢어 죽이는 형벌.
이칭
이칭
환형(轘刑), 환렬(轘裂)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조선시대
폐지 시기
1894년
시행처
조선왕조
내용 요약

거열형은 죄인의 목과 팔, 다리를 다섯 대의 수레[五車]나 소와 말에 매달아 찢어 죽이는 사형 집행 방식이다. 환형(轘刑), 환렬(轘裂)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의 경우 중국의 『대명률』을 수용하여 능지처사형을 시행했지만, 집행 방식은 거열형으로 하였다. 모반 대역이나 강상의 죄를 지은 사람에게 거열형을 시행하였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반역 및 강상죄인의 목과 팔다리를 수레나 소와 말에 매달아 찢어 죽이는 형벌.
내용

거열형은 주1의 사형 집행 방식 중 하나로, 중국의 경우 주2주3와 사통한 노애(嫪毐)를 잡아 거열형에 처한 것으로 보아 이미 고대에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4』에 거열을 ‘환(轘)’이라고도 해, 환형(轘刑), 환렬(轘裂)이라고도 칭했다. 이후 수 · 당이 율령(律令) 제도를 실시해 주5 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이 형벌은 법전 상에서 없어졌으며, 송 · 명의 율에서도 제외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경문왕 14년에 반역을 꾀한 이찬(伊湌) 근종(近宗)을 거열형에 처한 것이 기록된 『삼국사기』를 통해 삼국시대부터 거열형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고려사』 형법지에도 거열형의 실례가 보인다. 조선시대의 경우 중국의 『대명률』을 수용하여 능지처사형을 시행했지만, 집행 방식은 주7로 하였다. 1397년(태조 6) 반포한 『경제육전』 형전에 주8는 능지나 거열 같은 중형을 시행하고 그 시체를 토막내 돌린다는 의미의 전형회시(典刑回示)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거열형은 이미 조선 초부터 법제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거열형은 대개 주9 주10이나 주12를 지은 사람에게 시행하였다. 1398년(태조 7) 11월 주13의 종 박두언(朴豆彦)이 난을 모의하다 잡혀 거열(車裂)되었으며, 1406년(태종 6) 12월에 문가학(文可學)을 비롯한 6인 또한 반역 죄인으로 거열했다. 1410년(태종 10) 4월에는 개국공신 조호(趙瑚)를 모반 대역죄로 거열하고 그 시체를 각 도에 보내 사람들에게 돌려보게 하였다. 또한 세조 때 성삼문, 이개, 하위지 등에게 주6의 형벌을 내렸지만, 실제로는 거열형에 처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3일간 주15효수를 하였다. 박팽년, 유성원 등은 죽었음에도 시신이 거열을 당하기도 하였다. 거열의 방식은 중국에서는 대개 죄인의 목과 팔, 다리를 다섯 대의 수레[五車]에 매달아 찢는 형태였으나, 조선에서는 수레뿐 아니라 소와 말을 동원하기도 했다. 주17, 저잣거리, 주18 거리, 주19 등이 거열형의 집행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거열형은 관리들과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집행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능지처사형이 폐지됨에 따라 거열형도 시행되지 않게 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고종실록(高宗實錄)』

단행본

서일교, 『조선 왕조 형사 제도(刑事制度)의 연구(硏究)』(한국법령편찬회, 1968)

논문

심재우, 「조선시대 능지처사형 집행의 실상과 그 특징」(『사회와 역사』 90, 한국사회사학회, 2011)
주석
주1

근대의 바로 앞 시대. 우리말샘

주2

중국 진(秦)나라의 제1대 황제(B.C.259~B.C.210). 이름은 정(政).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하고 스스로 시황제라 칭하였다. 중앙 집권을 확립하고, 도량형ㆍ화폐의 통일, 만리장성의 증축, 아방궁의 축조, 분서갱유 따위로 위세를 떨쳤다. 재위 기간은 기원전 247~기원전 210년이다. 우리말샘

주3

황제의 살아 있는 어머니. 우리말샘

주4

중국 노나라의 좌구명이 ≪춘추≫를 해설한 책. 30권. 우리말샘

주5

중국에서 행하던 다섯 가지 형벌. 묵형(墨刑), 의형(劓刑), 월형(刖刑), 궁형(宮刑), 대벽(大辟)을 이른다. 우리말샘

주6

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과하던 극형. 죄인을 죽인 뒤 시신의 머리, 몸, 팔, 다리를 토막 쳐서 각지에 돌려 보이는 형벌이다. 우리말샘

주7

사람의 팔과 다리를 각각 다른 수레에 묶고, 그 수레를 반대 방향으로 끌어서 찢어 죽임. 우리말샘

주8

조선 전기에, 새 왕조의 정책을 반대한 토호 출신의 향리를 비난하여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9

국가나 군주를 뒤엎으려고 일을 꾀함. 우리말샘

주10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큰 죄. 또는 그런 행위. 왕권을 범하거나 임금이나 어버이를 죽이거나 종묘, 산릉, 궁궐을 범하는 일 따위이다. 우리말샘

주12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의 도덕을 심하게 위반한 죄. 우리말샘

주13

조선 태조의 일곱째 아들인 ‘무안 대군’의 본명. 우리말샘

주15

가게가 죽 늘어서 있는 거리. 우리말샘

주17

고려ㆍ조선 시대에, 싸움터로 나갈 때 필요한 장비나 옷가지 따위의 제조를 맡아보던 관아. 몇 차례 군기감으로 이름을 고치다가 고종 21년(1884)에 폐하고 그 일은 기기국으로 옮겼다. 우리말샘

주18

조선 시대에, 백성의 질병을 고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태조 1년(1392)에 설치한 것으로, 세조 12년(1466)에 혜민서로 승격하였다. 우리말샘

주19

조선 시대에, 사소문의 하나. 서울의 서남쪽 지금의 덕수궁 위쪽에 있던 소문(小門)으로 소의문을 고친 것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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