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3년(우왕 9)에 판사로 있을 때 전토(田土) 때문에 환자(宦者)와 싸운 죄로 수안군에 장류(杖流)되었고, 1389년(공양왕 1)에 밀직사로 복직되었지만, 또다시 김저(金佇)의 옥사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
그 뒤 곧 복직되었으나 1392년(태조 1) 강회백(姜淮伯)과 이숭인(李崇仁) 등 고려 구신들과 결당을 모의한 혐의로 직첩을 빼앗기고 먼 곳으로 유배되었다. 1401년(태종 1) 예문관태학사가 된 뒤 곧 검교참찬의정부사(檢校參贊議政府事)가 되었으나 사헌부를 모독한 죄로 탄핵을 받아 평주(平州)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복직되었다.
1405년 소를 사취(詐取)하여 나라에 바친 뒤 그 값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죄로 다시 평주에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나서 적몰(籍沒)된 녹봉을 되돌려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1409년 왕실에 대한 불충한 일을 도모하다가 승니(僧尼) 묘음(妙音)의 고발로 다시 수금되어 이듬해 4월에 옥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