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문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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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제도는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면서 2014년 폐지되었다. 다만, 재외선거에서 해외 거주자의 경우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투표제도 (不在者投票制度)
부재자투표제도는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면서 2014년 폐지되었다. 다만, 재외선거에서 해외 거주자의 경우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재외선거제도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일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2009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도입되었고,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최초로 재외선거가 실시되었다.
재외선거제도 (在外選擧制度)
재외선거제도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일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2009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도입되었고,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최초로 재외선거가 실시되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안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사전투표 (事前投票)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안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1인2표제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자가 지역구의원 후보자 외에 별도로 정당에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비례대표후보자명부를 작성한 정당에 대해 투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정당은 전국적으로 합산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1인 2표제 (一人 二票制)
1인2표제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자가 지역구의원 후보자 외에 별도로 정당에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비례대표후보자명부를 작성한 정당에 대해 투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정당은 전국적으로 합산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한날한시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이다. 한날한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동시지방선거라고 부르며, 1995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지역구의원 및 비례의원 및 기초의회 지역구의원 및 비례의원, 그리고 교육감선거까지 총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전국동시지방선거 (全國同時地方選擧)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한날한시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이다. 한날한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동시지방선거라고 부르며, 1995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지역구의원 및 비례의원 및 기초의회 지역구의원 및 비례의원, 그리고 교육감선거까지 총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보궐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궐원 또는 궐위로 생긴 공석을 채우기 위해 치르는 선거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매년 2회 실시되며, 해당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보궐선거 (補闕選擧)
보궐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궐원 또는 궐위로 생긴 공석을 채우기 위해 치르는 선거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매년 2회 실시되며, 해당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사전선거운동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이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평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다.
사전선거운동 (事前選擧運動)
사전선거운동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이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평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다.
출구조사(出口調査)는 선거일에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선거권자에게 어느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였는지 물어보는 선거여론조사 기법이다. 투표의 비밀을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해야 하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출구조사 (出口調査)
출구조사(出口調査)는 선거일에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선거권자에게 어느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였는지 물어보는 선거여론조사 기법이다. 투표의 비밀을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해야 하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거연수원(選擧硏修院)은 1996년에 설립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이다. 소속 공무원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정당 관계자 과정, 새내기 유권자 연수 등 청소년 선거 체험 과정, 시민·사회 단체 등 협업 연수, 여성 정치 참여 연수, 다문화 가족 연수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민주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강좌 등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선거·정치 제도 연구 및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 제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연수원 (選擧硏修院)
선거연수원(選擧硏修院)은 1996년에 설립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이다. 소속 공무원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정당 관계자 과정, 새내기 유권자 연수 등 청소년 선거 체험 과정, 시민·사회 단체 등 협업 연수, 여성 정치 참여 연수, 다문화 가족 연수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민주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강좌 등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선거·정치 제도 연구 및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 제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