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박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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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
고용보험 (雇傭保險)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國民基礎生活保障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는 한편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男女雇用平等과 일·家庭 兩立 支援에 關한 法律)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는 한편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한 법률.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구체적 보장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구체적 보장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근로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하는 침해행위. 부노.
부당노동행위 (不當勞動行爲)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근로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하는 침해행위. 부노.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
중앙노동위원회 (中央勞動委員會)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액을 정해 이를 사용자에게 강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최저임금법 (最低賃金法)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액을 정해 이를 사용자에게 강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