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이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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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인사와 재정을 비롯한 행정의 제도 조직 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지방분권의 원칙 아래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제를 두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 하기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1952년 4월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면서 같은 해 6월 교육자치제가 시행되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의 발발로 시행 10여 년 만에 폐지되었다. 1991년 3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광역 단위 교육자치제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교육자치제 (敎育自治制)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인사와 재정을 비롯한 행정의 제도 조직 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지방분권의 원칙 아래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제를 두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 하기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1952년 4월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면서 같은 해 6월 교육자치제가 시행되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의 발발로 시행 10여 년 만에 폐지되었다. 1991년 3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광역 단위 교육자치제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의 장.
교육장 (敎育長)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의 장.
국가가 일정한 학령기의 취학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한 교육.
의무교육 (義務敎育)
국가가 일정한 학령기의 취학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한 교육.
1970년대 이전에 있었던 초급 수준의 단기고등교육기관.
초급대학 (初級大學)
1970년대 이전에 있었던 초급 수준의 단기고등교육기관.
학교 안에 급식 시설·설비를 갖추고 그 학교 또는 인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관할구역의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
학교급식 (學校給食)
학교 안에 급식 시설·설비를 갖추고 그 학교 또는 인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관할구역의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