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최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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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제도는 자유형을 마치고 교도소를 막 출소한 사람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의 보호 제도이다. 1961년 「갱생보호법」으로 시작한 이 제도는 1995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흡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갱생보호의 방법으로는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이 있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그 밖에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갱생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갱생보호제도 (更生保護制度)
갱생보호제도는 자유형을 마치고 교도소를 막 출소한 사람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의 보호 제도이다. 1961년 「갱생보호법」으로 시작한 이 제도는 1995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흡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갱생보호의 방법으로는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이 있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그 밖에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갱생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은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및 처벌의 특례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모두 46가지의 행위가 경범죄로 정해져 있고, 각각의 행위에 따른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4가지의 행위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범칙 행위로 정해져 있어서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도 불복할 때는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없는 공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그에 적합한 가벼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輕犯罪 處罰法)
「경범죄 처벌법」은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및 처벌의 특례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모두 46가지의 행위가 경범죄로 정해져 있고, 각각의 행위에 따른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4가지의 행위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범칙 행위로 정해져 있어서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도 불복할 때는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없는 공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그에 적합한 가벼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은 「형법」 중 내란 및 외환의 죄, 공무상의 비밀누설죄, 「군형법」 중 반란 및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특별한 자를 처벌한 법률이다. 이 법은 유신 독재 시절인 1977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적법절차 원칙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1996년 헌법재판소로부터 그 전체에 대해 위헌결정을 받아 1999년 12월 28일 폐지되었다.
반국가행위자처벌특별조치법 (反國家行爲者의處罰에關한特別措置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은 「형법」 중 내란 및 외환의 죄, 공무상의 비밀누설죄, 「군형법」 중 반란 및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특별한 자를 처벌한 법률이다. 이 법은 유신 독재 시절인 1977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적법절차 원칙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1996년 헌법재판소로부터 그 전체에 대해 위헌결정을 받아 1999년 12월 28일 폐지되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 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법률은 형사보상 청구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그리고 무죄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의 명예 회복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고 무죄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의 명예 회복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형사보상법 (刑事補償 및 名譽回復에 關한 法律)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 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법률은 형사보상 청구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그리고 무죄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의 명예 회복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고 무죄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의 명예 회복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미란다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피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법률 원칙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판결에서 유래하였으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두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과의 차이는 진술거부권이 여기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를 피의자를 신문할 때 알려주도록 하여 체포·구속할 때의 고지와 구별하고 있다.
미란다 원칙 (Miranda原則)
미란다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피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법률 원칙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판결에서 유래하였으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두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과의 차이는 진술거부권이 여기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를 피의자를 신문할 때 알려주도록 하여 체포·구속할 때의 고지와 구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