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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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국왕이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어려울 때 재상들로 구성된 임시로 국정을 의논하던 관직. 국왕이 병이 났거나 어린 왕이 즉위하였을 때 국정(國政)을 의논하기 위하여 원임(原任) · 시임(時任)의 재상들로 하여금 승정원에 주재하게 한 임시관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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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국왕이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어려울 때 재상들로 구성된 임시로 국정을 의논하던 관직. 국왕이 병이 났거나 어린 왕이 즉위하였을 때 국정(國政)을 의논하기 위하여 원임(原任) · 시임(時任)의 재상들로 하여금 승정원에 주재하게 한 임시관직이다.
내용

처음에는 재상들이 원상이 되었으나 뒤에는 시임의 3정승(三政丞)을 원상으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원상은 1467년(세조 13) 9월에 왕이 병이 나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데 무리가 없게 하기 위하여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구치관(具致寬) 등으로 하여금 승정원에서 서무를 지휘하게 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뒤 1468년(예종 즉위년)에는 원상을 확대 재편성하여, 신숙주·한명회·구치관·박원형(朴元亨)·최항(崔恒)·홍윤성(洪允成)·조석문(曺錫文)·김질(金礩)·김국광(金國光) 등 9명으로 1476년(성종 7)까지 지속되었다.

즉, 세조공신들로 구성된 원상은 1467년부터 1476년까지 10년간 지속된 셈이다. 그 뒤에도 원상은 연산군 즉위초 약 1년간, 중종 즉위초 약 2년 반, 인종 즉위초 수개월, 명종 즉위초 2년 반 동안 실시되었으며, 선조·인조·현종·숙종·경종조에도 원상을 두었던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후대로 내려오면 그 기간이 단축되고 인원도 축소되어 국왕이 죽은 뒤 정상업무가 정지되는 26일간의 공제기간(公除期間)에 3정승이 왕을 대신하여 국정을 총괄하는 것이 관례로 되었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원상제(院相制)의 성립과 그 기능」(김갑주, 『동국사학』 12, 1973)
집필자
이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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